구민의 행복을 위한

공무원의 필수 메뉴얼!

불합리하고 부실한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주어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소극행정 예방 메뉴얼을 안내드려요~!

소극행정은 부작위나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까지도 발생하게 하는 행위로

모든 공무원 분들은 더욱!

오늘 포스팅에 집중을 부탁드릴게요~


적극행정 ON! 소극행정 OFF!

구민 행복을 위한 소극행정 예방 메뉴얼

소극행정이란 위에서도 설명드렸듯

공무원의 부작위나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인데요~

크게 적당편의, 업무해태,

탁상행정, 관중심행정 등

총 4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답니다!

적당한 형식만을 갖춘 부실한 업무처리,

불합리하게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답습하고,

조직의 이익만을 중시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인 소극행정!🚨🚨

이렇게 공무원이 소극행정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지자체에 손실을 발생하게 했을 때는

'소극행정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내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통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소극행정 신고 시

해당 행정이 소극행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소관부서로 이동해서

처리가 진행되는데요~

✅ 신고인이 기존 민원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1차 민원

✅ 적법하게 처리기간 내 처리 중인 사안에 대한 이행촉구

✅ 법령 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 단순한 진정 및 불만표시

등은 소극행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

소관부서 이동 후 처리가 된다는 점도

참고를 부탁드릴게요!

적극행정으로 일어나는 극적변화!

모두 다 함께 만들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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