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외사육견 (마당개)과 함께하시는 분 주목!

마당 등 실외에서 풀어놓거나 묶어놓고 기르는

반려견을 실외사육견(마당개)라고 하는데요~!🏡

선착순 105마리의 마당개를 지원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잘 살피시고 잊지 않고 신청해주세요!🐾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신청기간

2024. 3. 14. (목) ~ 사업량 소진시까지

🐕신청대상

105마리

*농촌지역에 거주하며,반려 목적으로 5개월령 이상

실외사육견을 기르는 김포시 시민

*읍·면 전 지역, 동 지역 중용도지역상 주거·상업·공업지역 제외 지역

※ 동물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 나목에 따른 “맹견”은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원내용

단가 마리당 40만원 한도 (암컷 기준)

※동물등록을 안 한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 병행

소유자 부담

암·수 체중별 중성화수술 자부담 비용(최대 4만원)

동물등록 비용(1만원)

체중

암 컷

수 컷

비 고

10kg 미만

30만원

*자부담 3만원

20만원

*자부담 2만원

동물이송 등 제반 비용 (차량운행비, 인건비 등), 검사 비용 모두 포함된 금액임.

10kg 이상

15kg 미만

35만원

*자부담 3만5천원

25만원

*자부담 2만5천원

15kg 이상

25kg 미만

40만원

*자부담 4만원

30만원

*자부담 3만원

개의 체중이 25kg 이상인 경우,

담당 수의사의 수의학적 판단에 따라 수술을 진행할 수는 있으나,

김포시에 수술비용 증액을 요구하거나

소유자에게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음.

※검사 결과에 따라 중성화수술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동물병원에서는 소유자에게 검사 비용 등을 요구할 수 없고,

김포시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그 비용을

개체별 10만원 한도로 청구할 수 있음.

우선지원

①가구당 5마리 우선 지원 후 예산 범위내에서 추가지원※ 최대 10마리 이내

※ 형평성 및 사업량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②암컷을 우선 지원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컷 지원 ※30만원 한도/마리

③농촌지역의 민간동물보호시설 내에서 보호 동물 중,

중성화하지 않은 5개월령 이상의 경우 후순위 지원

📩문의

김포시 축산과 동물위생팀

031-5186-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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