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김포시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 실외사육견 (마당개)과 함께하시는 분 주목!
마당 등 실외에서 풀어놓거나 묶어놓고 기르는
반려견을 실외사육견(마당개)라고 하는데요~!🏡
선착순 105마리의 마당개를 지원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잘 살피시고 잊지 않고 신청해주세요!🐾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신청기간
2024. 3. 14. (목) ~ 사업량 소진시까지
🐕신청대상
105마리
*농촌지역에 거주하며,반려 목적으로 5개월령 이상의
실외사육견을 기르는 김포시 시민
*읍·면 전 지역, 동 지역 중용도지역상 주거·상업·공업지역 제외 지역
※ 동물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 나목에 따른 “맹견”은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원내용
단가 마리당 40만원 한도 (암컷 기준)
※동물등록을 안 한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 병행
✅소유자 부담
암·수 체중별 중성화수술 자부담 비용(최대 4만원)
동물등록 비용(1만원)
체중 |
암 컷 |
수 컷 |
비 고 |
10kg 미만 |
30만원 *자부담 3만원 |
20만원 *자부담 2만원 |
동물이송 등 제반 비용 (차량운행비, 인건비 등), 검사 비용 모두 포함된 금액임. |
10kg 이상 15kg 미만 |
35만원 *자부담 3만5천원 |
25만원 *자부담 2만5천원 |
|
15kg 이상 25kg 미만 |
40만원 *자부담 4만원 |
30만원 *자부담 3만원 |
※ 개의 체중이 25kg 이상인 경우,
담당 수의사의 수의학적 판단에 따라 수술을 진행할 수는 있으나,
김포시에 수술비용 증액을 요구하거나
소유자에게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음.
※검사 결과에 따라 중성화수술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동물병원에서는 소유자에게 검사 비용 등을 요구할 수 없고,
김포시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그 비용을
개체별 10만원 한도로 청구할 수 있음.
✅우선지원
①가구당 5마리 우선 지원 후 예산 범위내에서 추가지원※ 최대 10마리 이내 ※ 형평성 및 사업량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②암컷을 우선 지원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컷 지원 ※30만원 한도/마리 ③농촌지역의 민간동물보호시설 내에서 보호 동물 중, 중성화하지 않은 5개월령 이상의 경우 후순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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