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관내 주차난 해소 및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에 따라

무료로 개방하는 주차장에 대해 시설개선비를 지원해드립니다.

남구 관내 개방주차장 무료개방 시설개선비 지원

🚖 지원내용 : 주차장 무료개방에 따른 시설개선비 지원 ※ 최대 20백만원

- 개방주차장 안내표지판 설치(*필수)

-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등 시설보수

- 무료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설치 등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개방대상 :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공동주택 등의 토지소유자

- 공공기관, 학교(초, 중, 고등학교), 민간시설(종교시설, 공동주택 등)

🚖 개방조건 : ­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장의 10면 이상 3년간 무료 제공, 일 7시간 이상, 주 35시간 이상 무료개방

- 개방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구와 협의

- 개방구역은 외부인 이용이 편리한 장소여야 하며, 일반 주차구역과 구별할 것

🚖 신청기간 : 2025. 2. 19. ~ 12. 31.(연중)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광주 남구 송암로 66, 1층(남구청 교통지도과 교통안전시설팀)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1부

첨부파일
2025년 남구 개방주차장 지원사업 신청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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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 : 주차장 조성비에 따른 공사비 지원(최대 20만원)

※ 우선순위 : 주택밀집지역 등 주차난이 심한 지역 우선 검토

🚖 유의사항

- 사업비 지원결정 후 시설개선과 개방주차장 운영·관리의 주체는 소유자(단체포함)가 되고 당초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이행해야 함.

- 보조금을 교부 받은 시설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방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개방주차장 지정 취소 요청으로 지정 취소된 경우

* 약정기간 이내에 개방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

*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공사비는 표준공사비(국토부고시), 건설공사 표준품셈, 물가정보, 물가자료 등을 기준으로 해야 함

🚖 문의 : 남구청 교통지도과 ☎ 062-607-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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