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안시입니다.

질병, 상해 등으로 병원 방문이 필요함에도

생활비 걱정에 일을 쉴 수 없어

입원치료나 검진 등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죠.

이러한 노동취약계틍을 위해

충청남도가

최대 14일의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충청남도 입원생활비 지원제도

운영합니다.

이제는 아프면 참지 말고

병원에 가 치료 받으세요!


👩‍⚕충청남도 입원생활비지원이란?

당장 생활비 걱정에

아파도 일을 쉴 수 없는 노동취약계층

맘편히 입원치료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1일 93,840원이 책정되었고

입원치료 13일, 공단 건강검진 1일을 합해

최대 14일 지원이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나요?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일용직, 임시근로자, 1인 자영업자 등

노동취약계층이 해당됩니다.

✔️소득: 당해 연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시단위 2억 5천만원,

군단위 2억2천만원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실업급여,

산재보험 수혜자이거나

미용성형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입원생활비 신청 기한&방법

입원치료는 퇴원일(입원 연계 외래진료) 이후

6개월 이내,

건강검진은 검진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하는 곳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해야하며

부득이한 경우

등기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아프면 쉴 수 있는

건강한 노동환경!

충청남도와 천안시가 만들어가겠습니다.

#2025_천안보건_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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