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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 전․월세보증금 이자 추가지원사업 신청
• 신청기간 : 2024. 6. 12. ~ 7. 31.
• 지원대상 : 미혼 무주택 청년(19~39세)으로 전세대출이자를 6개월 이상 납부자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2억5천만원 이하
- 소득기준 :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최대 80만원 지원 (대출금액 1%)
• 신청방법 : 경북청년e끌림, 구미시청 방문신청
• 문의 : 구미시청 인구청년과 (☎480-2521)
👉👉자세히보기 : https://www.gumi.go.kr/portal/board/post/view.do?mid=0401020000&idx=806038&bcId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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