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기도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안내드립니다.

노후된 공동주택,

고치고 싶은 부분이

한두 곳은 있지 않나용?!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용인시가 지원할게용!🏠

🔍 경기도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이란 ?

•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시설물

유지 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신청기간

‘25. 3. 24. ~ ’25. 4. 11.

🪴사업대상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사업 제외 대상

• 보조금 지원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공동주택

• 지방세, 세외수입 미납자의 주택

•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전에 시행한 공사나 사업

• 불법 건축물(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주택) 및 가설건축물 등

🪴지원 대상

단지 내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 지원

▶ 단지 안의 주도로, 상·하수도관, 어린이놀이터,

담장의 철거 및 통행시설 설치, 주차장 바닥,

재해·재난예방을 위한 시설물, 지붕·옥상,

외벽, 노후 승강기 등의 유지·보수

🪴지원금액

총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세대수별 지원한도액

세대 규모

20세대 미만

30세대 미만

지원한도액

1000만 원

1600만 원

※ 전용면적 85㎡ 이하인 세대가 과반수인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총사업비의 100분의 90의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주체

해당 건축물 개별세대 소유자

(건축물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

※ 구분소유자 70% 이상 동의

🪴신청방법

용인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및 안내문 다운로드 후

작성, 용인시청 주택과 주택관리팀 직접 제출

※ 신청서 및 안내문 다운로드 경로 : 홈페이지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도시 > 아파트 > 아파트소식지)

👇 용인시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지원대상 선정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심사 후

5월 지원 단지 개별 통보

📞신청문의

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 031-6193-2401


집수리가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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