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할인 정보와 함께 2025년 자동차 관련 변경 사항 알아가세요!
안녕하세요. 천안시입니다.
매년 6월,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면
세액 공제를 해드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기간 내에 연납신청 하시고
할인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함께
🚘️2025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니
꼼꼼히 읽어보시고
이전 내용과 혼동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기간 : 1월 16일 ~ 1월 31일
신청 기간 내에 자동차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12월분에 대해 5%를 공제받습니다.
연납 신청은 차량이 등록된
관할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연납 신청·납부한 시민은
별도 신청 과정 없이 자동 신청됩니다.
납부는 1월 31일까지
✔️인터넷(위택스·지로)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지방세입 계좌
✔️신용카드 등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자동차 관련 변경 사항
○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수검 기간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 이내·후 31일
총 122일로 확대
(시행 2025.01.01.)
※ (기존) 전·후 각 31일 총 63일
○ 승용자동차(비사업용)의
최초검사 유효기간 4년 ⇒ 5년으로 개정
(시행예정 2025.02.21.)
※ 대상 : 2025. 1. 1.부터 신규등록하는 차량
○ 등록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시행예정 2025.02.21.)
- 봉인을 부착하지 않아도 되지만
번호판 고정을 위한 너트 등 체결은 필요하고,
봉인을 계속 부착하는 것도 가능
ex) 스텐 등 방수재질 일반너트,
막힌너트로 체결 등
번호판 고정 방식에 대하여는 제한 없음
○ (신설)다자녀(18세 미만)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최대 70만원)
(시행 2025.01.01.)
※ (기존) 3자녀 이상 가구는
현재와 동일하게
자동차 취득세 100% 면제(최대 140만원)
○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
- 하이브리드자동차
감면(공채 감면 포함) 종료(2024.12.31.)
- 전기자동차 감면 연장(2026.12.31.) :
취득세 최대 140만원 공제
- 수소전기자동차 감면 연장(2027.12.31.) :
취득세 최대 140만원 공제
○ 자동차등록증 서식변경
(시행예정 2025.04.10.)
-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주소 ⇒ 주소(삭제) 등
전반적으로 서식변경 예정
○ 주민등록번호 변경시
변경등록 신청한 것으로 처리
(시행예정 2025.02.21.)
- 주민등록번호를 정정·변경한 경우
자동차 변경등록 자동 처리
※ (기존) 주민등록초본 받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별도 신고
○ 5인승 이상 차량에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
(시행 2024.12.01.)
※ 대상 : 2024. 12. 1.부터 판매차량
○ 환가가치 없는 압류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시
영치번호판 반납 제외
(시행예정 2025.02.21.)
- (개정이유)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시
자동차번호판 반납이 원칙이나,
압류 후 환가가치가 없어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이미 번호판이 영치(체납 등)된 경우에는
기 영치된 번호판의 회수/반납은 곤란
…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강제집행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 중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
말소등록 신청 가능(법 제13조)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만큼
연납 신청·납부를 통해
세약 할인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며
자동차 관련 변경사항을 숙지하시어
자동차 이용에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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