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각종 불법무기류에 의한 테러 및 범죄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기에 알려드립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사회불안 요인이 되는 불법무기류를 제거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함을 이해해 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간

2024. 9. 2. ~ 9. 30.

신고대상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는 무기류 일체,

소기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탄·실탄·포탄),

도검, 분가시, 전자충격기, 석궁 등

무기류 일체

신고방법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불법무기류 실물 제출

※ 신고기간 내 제출이 어려울 경우엔

대리 제출 하시거나,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하셔도 됩니다.

참고사항

○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미갱신 또는 허가 취소 후 경찰관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은 운영 기간 동안

자진신고 할 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이 면제 되며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지 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수출입 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무기류를 소지하고 있거나

불법무기 밀거래 조직, 불법 유통경로를

신고하신 분에게는 최대 500만 원까지

검거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문의

☎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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