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라이프

2024년 하반기 사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 기간: 2024. 11. 18.(월)~12. 20.(금)

✅ 단속대상 예시

👉 물품이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치(일명 '깡')

👉 가족, 지인 동원하여 허위결제 유도 후 부당이득 수취

👉 본인 가맹점에서 스스로 상품권 결제

👉 실제 매출 이상의 상품권 금액 수취

👉 상품권 결제거부, 상품권 소지자 불리하게 대우

👉 상품권 사용 제한업종인 경우

✅ 적발시 ※ 경중에 따라 조치

👉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 경찰 수사의뢰

관련 법령(「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거)

제20조(과태료)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업무를 대행한 자

2.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자

3. 제10조제1항 제2호를 위반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한 개별가맹점

4.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환전을 대행한 환전대행가맹점

② 제17조에 따른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 부정유통신고센터: 사천시청 지역경제과(☎055-831-3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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