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감 사업 지원받으세요!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대기 환경, 상쾌한 공기를 위해
인천시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요 며칠 좋은 대기 환경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지자체 및 시민들의 노력과
관심에 고마움을 표하며
인천시가 지난 4월부터
새롭게 시행했던 환경 정책에 대해
소개해 보려 합니다.
인천시의 환경정책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인천 전 지역에서
이 친구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즉,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 제한이 실시된 것인데요.
매연 저감 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 대상은
인천시에 등록된 5등급 경유 차량 중
저공해 조치 명령을 미이행하거나
정밀검사에서 불합격한 차량입니다.
자동차 정밀검사 결과
매연 10% 이하 차량, 1년 이내
조기폐차 계획이 있는 차량 등은
시의 유예 승인을 받아
단속을 유예할 수 있어요.
위는 환경부 고시 배출가스 등급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입니다.
자동차가 배출하는 배기가스 중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알데히드, 입자상 물질 등이 많을수록
대기 환경에 좋지 못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4, 5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은
DPF 장치를 부착해
배출가스 저감을 하기도 해요.
또한 요즘은 상용차들 가운데서
배출가스 등급 1등급 차량인
전기 트럭도 많이 보입니다.
왼쪽의 노란 번호판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일반 배송 트럭,
오른쪽의 하늘색 번호판은
전기 트럭, 아시죠?
이렇게 운전자 개개인도
환경을 위한 움직임에 동참하는 가운데
인천시는 단순히 5등급 차량
단속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지원'에까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인천시는 5등급 경유차에게는
총 25억 원을 지원하며,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5등급 경유차에
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장치 종류에 따라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부담은
장치 가격의 10∼12.5%가 된다고 하네요.
또한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에
저감장치를 설치하거나
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의
엔진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100%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1톤 화물차, 지게차,
항타항발기의 전동화, 전기 굴착기 및
무공해 건설 현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니
인천시의 환경과 쾌적한 도시 생활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길 바랍니다.
정리하면 주요 보조금 지원 사업은
5등급 경유차 저감장치(DPF) 부착,
노후 건설기계 저감장치(DPF) 부착 및 엔진 교체,
1톤 화물차 및 지게차·항타항발기 전동화 개조,
전기 굴착기 보급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해
저감 장치를 부착한 후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이 3년간 면제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성능 유지 확인 검사를 받으면
3년 동안 배출가스 정밀검사도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저감 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2년간 의무운행을 해야 하며,
(미준수 시 보조금 회수)
2년 의무운행 기간 이후
차량을 폐차(말소) 하는 경우에는
저감장치를 반납해야 합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어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 제안 관련 자세한 정보는
인천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인천시청 대기보전과(440-8390)로
문의하면 되고
배출가스 저감사업 접수는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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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게시글은 제12기 인천시 SNS 서포터즈 서지현 님이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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