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시간 전
부산시,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반려동물 돌봄사업 및 맞춤형 사업 추진
부산시는 여성폭력 피해자가 안정적인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피해자 상황에 맞춘 3개 유형의 「여성폭력 피해자 반려동물 돌봄사업」을 추진합니다.
여성 폭력 피해자 상황 맞춤
여성폭력 피해자 반려동물 돌봄사업 본격 추진
‘여성폭력’이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의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합니다.
부산시는 여성폭력 피해자가 폭력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피해자 상황에 맞춘 3개 유형의 「여성폭력 피해자 반려동물 돌봄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해당 사업은 최근 반려동물 문제로 인해 보호시설 입소를 포기하고 그로 인해 폭력 상황에 지속해서 노출되는 여성폭력 피해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기획되었습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반려동물 돌봄사업」
① 반려동물 위탁보호
② 반려동물 동물병원 일시보호
③ 보호시설(주거지) 동반입소 사업
① 여성폭력 피해자 반려동물 위탁보호
최대 7개월간 위탁 및 보호
'여성폭력 피해자 반려동물 위탁보호'는 피해자가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 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로 인해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경우에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피해자의 입소 기간 6개월과 퇴소 후 거처를 마련하는 기간 1개월을 고려해 피해자의 반려동물(개, 고양이)을 최대 7개월 동안 반려동물복지문화센터가 반려동물을 위탁 보호합니다.
사업기간 |
25. 4~12월 |
사업대상 |
가정․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성매매 피해 보호시설 입소자 |
보호기간 |
7개월(시설 입소 6개월+시설 퇴소 후 1개월 이내) |
사업내용 |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시 반려동물 위탁보호 서비스 |
② 여성폭력 피해자 반려동물 동물병원 일시보호
최대 7일간 일시 보호
'여성폭력 피해자 반려동물 동물병원 일시보호'는 피해자가 여성폭력 긴급 상황에서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1366 긴급 피난처’에 입소한 경우에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피해자의 반려동물은 인근 24시간 동물병원에서 최대 7일간 보호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는 임시 보호 후 피해 상황에 따라 전문시설 인계 등 필요한 조치가 진행됩니다.
사업기간 |
25. 1~12월 |
사업대상 |
1366 긴급 피난처 입소자 |
보호기간 |
3일 이내 보호, 필요시 7일까지 연장 |
사업내용 |
보호기간 동안 24시간 협약 동물병원 일시보호 |
③ 보호시설(주거지) 동반입소 사업
최대 30일 동안 입소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주거지) 동반입소'는 피해자와 반려동물이 함께 머물 수 있도록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총 3곳에 11호실의 공간을 마련해 피해자를 돕는 사업입니다.
기존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중 일부가 피해자와 반려동물이 함께 입소할 수 있는 시설로 전환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스토킹·교제 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한 긴급 주거지 3호실도 마련돼 피해자들에게 최대 30일 동안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됩니다.
사업기간 |
25. 1~12월 |
사업대상 |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성매매 피해자 |
보호기간 |
여성폭력 피해자 반려동물 동반 입소 및 보호 |
사업내용 |
보호기간 동안 24시간 협약 동물병원 일시보호 |
여성폭력 피해자 반려동물 돌봄사업
사업 개요
구분 |
피해유형 |
운영호실 |
보호기간 |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
스토킹․교제 폭력 |
3호실 |
최대 30일 이내 |
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사업 |
가정․성폭력 스토킹․교제 폭력 |
6호실 |
2년 (1차 연장 가능) |
성매매 피해자 그룹홈 |
성매매 |
2호실 |
2년 (2년 범위 내 연장) |
여성폭력 피해자들이 폭력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일상생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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