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안양시의 복지 정책을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안양시에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여러 복지정책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실까요?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새터민 절반 가까이가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새터민은 "먼저 온 통일시민"이라고도 하는데요!

안양시는 이들에 대해 복지사각지대 해소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생활 실태 전수 조사, 취업 지원,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가지 새터민을 위한 복지정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입니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이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원대상은 보호대상이 되는,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만 24세 이하의

중 · 고등학생만 34세 이하의 대학생입니다.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은데요.

거주지 보호기간(5년)이거나

대학입학 자격을 취득한지 5년 이내의 만 34세 이하의 주민

*대학입학 자격: 고졸 검정고시 합격일, 북한에서의 학력을 남한에서 인정한 날

전문대/사이버대/평생교육시설 등은 연령제한이 없음

지원내용으로는 중 · 고등학생은 해당 학교에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를 면제하고.

교육비를 지원하는 고등교육기관은

국 · 공립대학교, 사립대학교 등 아래의 학교를 모두 포함하며,

입학 또는 편입학을 지원합니다.

-산업대학/기술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기능대학

문의는 신청기관인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 031-670-9325)로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정책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탈북 전후와

대한민국 입국 과정에서 겪은

많은 고난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어

질병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가

꼭 필요합니다.

또한, 최근 통일보건의료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이

남한 주민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

발표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신체적 · 정신적 질병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에게 본인 부담 의료비를 지원하여

남한사회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원대상은 질병으로 치료받은 북한이탈주민으로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한방)질환 : 연2회, 본인부담액의 50%, 최대 200만원

만성ㆍ중증ㆍ희귀난치성질환 : 횟수 무관, 본인부담금의 100%, 최대 700만원

출산, 불임(일반포함): 연1회, 본임부담금의 50%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당일비용 적용(진단서에 시술명 및 시술날짜 명시)

장기이식 : 1인 1회, 본인부담금 50% 최대 1,000만원

* 기증자의 경우, 중증질환 지원기준 적용

신청 사이트는 남북하나재단이며.

문의번호는 남북하나재단 콜센터 (☎ 1577-6635) 입니다.


세번째 정책으로는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정책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채용 확대와 장기 근속, 안정된 직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사업자와 북한이탈주민에게 취업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보호기간(거주지 보호기간 중 최초 취업한 날부터 3년)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거주지 보호기간(5년) 내의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지원

자세한 선정기준 살펴보겠습니다.

고용지원금은 최소 1개월 이상(월 15일 이상 근무) 근무한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가 선정됩니다.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사행행위 영업의 경우 지급불가

취업장려금은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 근무한 북한이탈주민을 선정하며,

직업훈련장려금은 통일부 장관이 인정한

500시간, 620시간, 740시간 이상 직업훈련과정

또는 하나원 '기초직업적응훈련' 및 '직업훈련과정',

지역적응센터 '지역적응교육과정'을 수료한 북한이탈주민을 선정합니다.

신청사이트는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

https://www.unikorea.go.kr/unikorea/

문의 번호는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 ☎ 031-670-9300 (내선1,2번)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정책은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 정책입니다.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 수강료를 지원해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정착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해당 사업은 신청기간이 정해져있는데요~

2025. 1. ∼ 예산 소진시까지라 대상이 된다면 빠른 신청 부탁드립니다.

지원대상은 안양시 거주 등록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입니다. (선착순 10명)

​지원내용으로는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으로

1인 30만원 한도(1인 5회 이내/초과금액은 자부담)로 금액을 지원합니다.

접수는 시청 자치행정과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야하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신청서 1부(서식 참조)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통장사본 1부

증빙서류(학원등록증, 수강료 영수증,

수강증/수료확인서 등)

문의번호는 자치행정과 ☎ 031-8045-2529이며, 신청서는 아래 참고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위 정책 이외에도 많은 안양시의 복지정책이 있는데요~

안양시 복지정책과 더불어 우리 안양시민분들도

먼저 온 통일시민분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시고,

같은 이웃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도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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