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더욱 확대된 수원형 통합돌봄 '수원새빛돌봄(누구나)'!
돌봄이 필요한 수원시민 누구나 언제든 따뜻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수원형 통합돌봄 서비스 '수원새빛돌봄(누구나)'이 2025년 더욱 두텁게 찾아왔습니다!
더 많은 시민 여러분이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재정비 후 돌아온 것인데요. 지원기준이 (기존)중위소득 75% 이하에서 (2025년)150% 이하로 상향되었으며, 지원금액도 (기존)연간 100만 원에서 (2025년)1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때, 도움의 손길을 건네는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사업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수원시민 누구나 돌봄
2025년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사업대상: 돌봄이 필요한 수원시민 누구나
※ 서비스 제공은 동 돌봄플래너의 현장방문을 통한 시급‧심각성 등 적격성을 판단하여 결정
지원내용
-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국가유공자 본인인 경우 돌봄포인트를 150만원 이내 지원
- 중위소득 120% 초과 ~ 150% 이하인 경우 50% 지원
- 중위소득 150% 초과인 경우 자부담 이용
<2025년 기준중위소득 기준표>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중위소득 120% |
2,870,420 |
4,719,190 |
6,030,420 |
7,317,330 |
8,529,830 |
9,677,770 |
중위소득 150% |
3,588,020 |
5,898,990 |
7,538,030 |
9,146,660 |
10,662,290 |
12,097,210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은 적격판단 기준에 부합할 경우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
서비스 유형: 7대 서비스
신청방법: 시민 직접 신청 및 대리 신청
- (오프라인) 동 전담 창구
- (온라인) 새빛톡톡
문의: 휴먼콜센터 1899-3300, 돌봄정책과 031-228-2746
⬇️ 수원새빛돌봄 바로가기 ⬇️
혼자 거동이 어렵고, 가족에게 도움받기 힘들고, 기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서비스는 수원시민 누구나 가능합니다!
2025년 확대된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사업을 통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와 국가유공자 본인의 경우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중위소득 120~150% 구간에 속한 경우 서비스 비용 절반은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수원새빛돌봄(누구나)은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대리 신청할 수도 있으니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더욱 든든한
2025년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수원시는 수원새빛돌봄(누구나)과 함께 시민이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돌봄공동체 조성 사업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수원시 돌봄 서비스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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