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정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및 양육환경을 향상하고 저출산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2024년 1월1일부터 아이를 출산한 종로구 거주 장애인 가구는 최대 270만 원까지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신생아 등의 출산일 또는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유산·사산일 기준으로 10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 가정

✔️ 지원금액: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인 경우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명당 2,700천원

1명당 2,200천원

※ 2024년 1월 1일 출산한 자부터 적용

✔️ 신청기간: 연중 수시 접수

- 신생아 등의 출생신고 또는 유산·사산 후 1년 이내 신청

- 신생아 등의 출생일 또는 유산·사산일 현재 지원대상자의 종로구 거주 기간이 10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10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방법: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우편 및 팩스 신청 불가)

✔️ 문의사항: 종로구 사회복지과(☎02-2148-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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