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사과⋅배 등 과수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홍보와

현장지도를 집중 실시합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에 발생하는 세균병으로,

잎과 꽃, 가지, 줄기, 과실 등이

불에 타 화상을 입은 듯한 증상을 보이며,

결국 식물 전체가 고사하는 치명적인 병해충입니다.

특히, 전염성이 강하고 치료 방법이 없어,

발생 시 과수원을 폐원하고

과원 내 과수 재배를 2년간 제한하는

국가검역 병해충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적기에 예방 약제를 살포하는 등

체계적인 종합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역 내 과수화상병 예방 대상은

64농가에 약 23.6㏊ 규모로,

2025년 과수화상병 지역별 위험도 평가에서

‘저위험’ 평가를 받았으나,

병원균은 궤양 부위에서 월동하므로

철저한 궤양제거 및 이행점검 등

전염원 사전 제거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군은 내년 4월까지

과수화상병 예방 홍보 및 예찰·방제 활동을 집중 실시하고,

화상병 방제 약제 공급 지원, 과원 상시 예찰을 진행하는 등

전염원 차단에 노력할 방침입니다.

또한 개정된 식물방역법에 따라

2025. 1. 1.부터 과수화상병 차단을 위해

농업인 준수사항이 강화됩니다.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폐원에 의한 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농작업자는

▲의심증상 발생 즉시 신고 ▲예찰조사, 분포조사에 적극 협조

▲연1회, 1시간 이상 과수화상병 예방 교육 이수

▲농작업도구 수시 소독 ▲예방약제 살포 ▲건전묘목 사용

▲농작업자들에게 예방 교육 실시 및 예방수칙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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