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2차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안내
2024년 제2차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정부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제공하는 지원 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주택 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많은 신혼부부가
주거 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기간 내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혼인 기간 5년 이내 및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신혼부부
구 분 |
내 용 |
연 령 |
연령제한 없음 |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아산시에 주민등록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 |
혼인신고 기준 |
5년 이내 (2019.1.1. ~ 2023.12.31.) |
주택소유 여부 |
(1 주택) 1주택 소유 및 해당 주택 거주 (무주택) 전·월세 거주 |
자금용도 |
주택 매입 또는 전세자금, 월세 |
대상주택 |
아산시 관내 전용면적 59㎡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소수점 이하 버림 / 예 : 전용면적 59.99㎡ 가능) |
소득기준 |
2024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구 분 |
내 용 |
지원내용 |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1.25% 지원(최대 100만원) ※ 지급 예정액이 예산 범위를 넘을 경우 개인당 최대 금액(100만원)보다 적게 지원 될 수 있음. |
지원방법 |
읍면동 접수 및 대상자 선정 지원 |
지급방법 |
신혼부부 명의 계좌 입금(신청인 또는 배우자) |
지원기간 |
연 1회 ※ 기지원 대상자도 매년 신청해서 조건 부합 시 지원 여부 결정 |
지원 제외
▪ 금융권 대출용도가 ‘신용·일반대출’ 용도인 자
▪ 2주택 이상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 공공임대(매입·전세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 거주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받는 자.
▪ 거주 주택과 지원금을 신청한 주택이 다른 경우
▪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형제자매 등과 임차계약을 체결
▪ 타 주택자금 이자 지원사업 수혜자(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등)
▪ 2024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자
신청접수 및 문의
✅신청기간
2024. 11. 4. (월) ~ 11. 22. (금) / 12월 지급 예정
✅신청장소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행정팀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누리집(공지사항) 확인 후 문의 바람
✅문 의
여성복지과 인구정책팀(041-540-2069)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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