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주도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풋귤의 안전성 확보와 생산농가의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2025년 풋귤 출하농장 지정합니다.📢

지난해에는

✅ 286농가 잔류농약 검사 등 3개 사업(1억 4,800만 원) 을 지원했으며

✅ 317개 농가가 1,130톤을 출하 (17억 8,000여 만 원)

하는 판매고를 달성했었습니다!

올해에도 풋귤 농장을 지정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함께 확인해볼까요?



풋귤의 안전성 확보 및 유동비용 절감

2025년 풋귤 출하농장 지정

🍊 풋귤이란?

감귤의 항산화 물질 등 기능성 성분

조기에 활용하기 위해 관련조례에 따라 정한 시기에

수확하는 덜 익은 노지감귤

안전한 풋귤 생산을 위해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을 적용

* 관련규정: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제2조제9항

📝 신청자격

귤원을 조성한 지 5년 이상 경과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노지온주감귤 재배농가로,

농가당 최대 3필지까지 신청가능

* 관련규정: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

🎯 지원내용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용, 전용상자 구입비, 물류비용 등 지원

(* 출하 전 과원 관리교육을 필수로 이수)

📅 신청기간

4월 16일 (수) ~ 5월 9일 (금)

🏢 신청방법

과원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접수

📍 풋귤 출하기간 8월 1일 ~ 9월 15일

* 이 기간 외 유통시 '상품외감귤'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

* 관련규정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제31조 제4호

문의

감귤유통과

064-710-3261


사업에 대한 기타 세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 도정소식 > 입법·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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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풋귤이‘초록빛 건강지킴이’로서

소비자 신뢰를 얻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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