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한 분들이라면

해마다 돌아오는 자동차세 납부 기간이 부담스럽죠?

연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면

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1월 한 달 동안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면

자동차 세액의 약 2.7%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북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위택스)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니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고 세액 공제 받으세요!

연납시 2.7% 공제

자동차세 연납 신청 안내

자동차세 1월 연납 접수 및 납부안내

📌 기 간 : 1. 2.~1. 31.

📌 연납혜택 : 자동차 세액의 약 2.7% 공제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전화, 인터넷(위택스) 등

※ 전년도 연납신청자는 별도 신청 없이 고지서 재발송

☎️ 문의 : 북구청 세무1과 ☎052-241-7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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