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집중단속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및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하여

「2024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오니

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대상: 주택‧준주택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신고기간: 8. 5.(월)~9. 30.(월)

✅ 단속기간: 10. 1.(화)~10. 31.(목)

✅ 동물등록 방법

📌내장형 방식: 동물등록대행사인 동물병원 방문➜내장칩 시술➜등록 완료

📌외장형 방식: 외장형 목걸이 구입‧부착 후 신청서 작성‧제출➜일자리경제과

✅ 변경신고 대상

📌10일 이내: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30일 이내: 소유자 변경,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변경 등

✅ 변경신고 방법

📌금정구청에 문의

📌 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변경

※ 단 ,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는 정부24에서 등록해야함

✅ 기타문의: 금정구청 일자리경제과(☎051-519-8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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