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건강보험 가입 필수✅

🐸 가입대상 및 가입(취득)일

구분

사업장

근로자

가입대상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사업장

(법인의 이사와 임원 포함)

상용근로자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1개월 간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

사업장 가입(취득)일

사용자와 근로자의 고용관계 성립일

사업자에 사용(고용)된 날

🐸 신고 방법

4대사회보험사이트, 팩스, 지사 방문 등

👉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제출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 취득신고서

※ 정당한 사유없이 가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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