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1년 전
아직도 가입 안 하셨나요 11.1~11.30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안내!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건강보험 가입 필수✅
🐸 가입대상 및 가입(취득)일
구분 |
사업장 |
근로자 |
가입대상 |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사업장 (법인의 이사와 임원 포함) |
상용근로자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1개월 간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 |
사업장 가입(취득)일 |
사용자와 근로자의 고용관계 성립일 |
사업자에 사용(고용)된 날 |
*제출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 취득신고서
※ 정당한 사유없이 가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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