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인 경우 연 최대 150만 원 지원

- 도내 4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한 혼인신고 5년 이내인 신혼부부 대상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4월부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

경남도에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에게 주택 구입 대출이자 납입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남도는 올해 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여,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6개 군(의령, 고성, 하동, 함양, 거창, 합천)을 제외한 12개 시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 자격

혼인 기간 5년 이내이고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이며, 주택 기준은 혼인신고일 이후에 구입한 주택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읍 면지역 100㎡ 이하)면서 4억 원 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지원금액

주택 구입 대출이자 납입금액에 대해 반기 당 최대 75만 원(연 최대 150만 원)이고 요건 충족 시 최장 5년까지 지원하며,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이자 납입분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지원합니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1가구 다주택자, △ 대출 용도가 ‘주택자금’ 또는 ‘주택 구입 목적자금’이 아닌 자(일반, 신용 대출 등),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 체결한 자, △ 도내 기초 지자체에서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해당 기간에 지원받은 자 등은 제외됩니다.

문의

경상남도 누리집(https://www.gyeongnam.go.kr/baro)에서 또는 소재지 시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청년 주택 파트(☎211-4374) 또는 소재지 관할 시군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시 · 군

연락처

시 · 군

연락처

시 · 군

연락처

창원시 주택정책과

225 - 4223

김해시 공동주택과

330 - 4315

함안군 혁신 전략담당관

580 - 2543

진주시 주택 경관과

749 - 8907

밀양시 건축과

359 - 5389

창녕군 미래전략 추진단

530 -2094

통영시 건축과

650 - 5745

거제시 건축과

639 - 4677

남해군 핵심 전략 추진단

860 - 8840

사천시 건축과

831 - 3218

양산시 공동주택과

392 - 3024

산청구 전략사업담당관

970 - 8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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