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전동킥보드 불법주정차 전구역 즉시견인

견인대상: 도로교통법상 불법주정차 된 공유 전동킥보드

시횅일: 12. 1.(일)부터

아무렇게나 주차된 공유 전동킥보드때문에 불편했던 적 있으시죠🛴❓ 오는 12. 1.(일)부터 도로교통법상 불법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를 유예시간 없이 즉시 견인합니다!

📢 시행일

12. 1.(일)부터

📢 시행내용

기존 즉시견인구역 외 일반견인구역에서 3시간의 견인유예시간 부여했으나 12. 1.(일)부터는 유예시간 없이 즉시견인

*기존 즉시견인구역

① 차도

② 지하철역 진출입로

③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④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⑤ 횡단보도

⑥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 견인대상

도로교통법상 불법주정차 된 공유 전동킥보드

📢 신고방법

서울시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누리집

👉https://seoul-pm.eseoul.go.kr/

📢 견인료

40,000원(보관료 30분당 700원)

📢 문의

동대문구청 교통행정과 02-2127-4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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