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년생 청년! 청년 문화예술 패스 신청하세요
05년생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연극, 뮤지컬, 클래식 등 다양한 공연을 접할 수 있도록 전시 관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양산시 청년들이 더욱 넓은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이란?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대한민국 19세 청년에게 공연(연극, 뮤지컬, 클래식 등)·전시 관람비를 지원하여 청년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창작활동에 대한 간접적 지원과 문화예술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신청기간
신청기간
2024.03.28.(목)~ 2024.11.30.(토)
※ 신청순으로 발급(지역별 배정 예산 소진 시, 해당 지역 발급 조기 마감)
✅ 지원대상 : 대한민국 19세 청년 총 16만 명
※ 2005년(2005.1.1.~2005.12.31.) 출생자
※ 대한민국 국민 청년만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1인당 연 10만 원~15만 원 공연·전시 관람비 지원
10만 원(국비) 즉시 지급, 5만 원(지방비) 지자체별 지방비 마련 시점에 수시 지급
✅ 신청방법 : 청년문화예술패스 협력 예매처 중 택 1, 온라인 신청 예매처 : 인터파크, YES24
✅ 사용기간 : 발급일로부터 ~ 2024.12.31.(화)
※ 사용기간은 관람일 기준
📞 문의 : 청년문화예술패스 고객센터 1577-1968
신청 및 이용 안내
STEP 1 |
Rinterpark 와 yes24 중 선택하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 |
STEP 2 |
간편 인증 진행 |
STEP 3 |
협력 예매처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 또는 상품권 발급 |
STEP 4 |
공연·전시 예매 및 관람 ~2024. 12. 31.까지 |
잔여 금액 확인 방법 |
◾ 인터파크 공연·전시 예매 시, 결제 단계에서 잔여 포인트 확인 ◾ YES24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계좌내역> YES상품권(사용 가능한 금액 확인) |
발급신청
✅ 발급 신청
-간편인증 진행 시 본인명의 핸드폰만 인증 가능합니다. -최초 발급한 예매처 한곳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발급 후 예매처 변경은 불가합니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이용자도 발급 가능합니다. |
✅ 발급 이후 공연·전시 예매
-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신청자 본인만 사용 가능하며, 동일회차 공연·전시는 1매만 예매 가능합니다. - 예매처에 등록된 관람 허용 장르 안에서 모든 지역의 공연·전시 예매가 가능합니다. - 지급된 포인트 소진 시,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사용하여 예매 가능합니다.(예매처별 결제 방법 참고) - 예매 완료 후 회차 변경은 불가합니다. 변경을 원하는 경우 취소 후 다시 티켓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 예매처 회차별 판매 마감시간 이후 모든 티켓의 취소 및 환불, 변경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매 취소 시 취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예매처 취소 수수료 규정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 티켓 수수료 및 환불 문의는 해당 예매처 고객센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사업기간 종료일(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고 남은 잔액은 국고로 자동 반납됩니다. 반드시 사용기간 내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람 허용 장르 |
공연(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발레, 무용, 국악 등)과 전시 |
관람비 허용 품목 |
대중가수 콘서트, 토크 콘서트, 팬미팅, 페스티벌, 강연, 종교행사, 아동/가족, 행사/축제, 아동체험전 등 |
발급신청
✅ 공연·전시 관람 당일
- 티켓 수령 시 예매자 본인 확인이 진행됩니다. ※ 대리 수령 절대 불가 - 추가 할인받은 내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증빙자료를 지참하시고, 미지참 시 정가 대비 차액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 현장 예매는 불가합니다.(예매처 마감 전 온라인 예매는 필수) |
✅ 재판매 및 양도 금지
- 청년문화예술패스 부정발급 신청(타인의 주민번호 도용), 이용계정의 양도 및 판매는 절대 불가합니다. - 청년문화예술패스를 통해 구매한 티켓은 타인에게 양도 및 판매가 절대 불가합니다. -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책임 소재는 양도하고 양수하는 모두에게 있으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 제33조2에 의해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발급 제한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문의
청년문화예술패스 고객센터 |
1577-1968 |
인터파크티켓 관련 문의 |
1544-1555 |
YES24 티켓 관련 문의 |
1544-6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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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을 즐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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