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안시입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힘쓰는 농업인에 대한 보상인

농어민수당!

천안시가 오는 4월 18일까지

2023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

농어민을 대상으로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을 신청받습니다.


수당 대상자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대상자 확정일까지 계속해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농어업인으로,

2023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인 사람입니다.

지원 단가

가구당 지급 대상자가

1인일 경우 80만 원,

2인 이상일 경우 1인당 45만 원을 지급하며

동일 가구 내 지원대상의 인원수 한도 없이

지급 조건에 부합할 경우

전원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4월 18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수당은 지급대상자 검증 작업을 거쳐

최종 대상자 확정 후

8월 중 지역화폐인

천안사랑카드를 통해 지급합니다.


농어민수당을 통해

농업인들의 자긍심 고취와

농업경쟁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5_천안시민

#2025_천안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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