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마지막 순간,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미리 준비하는 삶의 마무리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 순간,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제도」 안내

✅️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치료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하겠다고 결정하는 것으로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돕는 제도입니다.

※ 단, 연명의료 유보‧중단 시에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물, 산소 공급 의료행위는 시행됩니다.

✅️ 연명의료 중단 항목은 무엇인가요?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향후 자신의 임종과정에 대비해서

연명의료 유보·중단에 관한 의사를 미리 작성해 두는 문서입니다.

✅️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 후에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후 언제든지 변경 및 철회가 가능합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 지참 필수

✅️ 관내 등록 기관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의정부시 보건소

의정부시 범골로 131

031-870-6047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의정부시 천보로 271

1661-7500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부지사

의정부시 금오로 64

1577-1000

✅️ 관련문의

의정부시보건소 보건정책과

☎ 031-870-6047

의정부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후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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