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월 2회 미수거 제도란?

매달 정해진 날짜

쓰레기 수거를 진행하고,

쓰레기 배출 날짜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수거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제도를 말합니다.

💡왜 폐지가 되었을까?

지난해 1월부터

청소대행 업체 환경미화원들에게

매달 2·4번째 수요일 휴무제’를

적용해 왔으나,

📌수거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지역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

📌주민들이 쓰레기를 제때 내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불법 투기 문제 발생

주민들의 격주 생활폐기물

수거일과 미수거일 혼동으로

생기는 쓰레기 적재와

위생상 문제 해결을위해

폐지하기로 결정

🚩변경 전

매달 2번째와 4번째 수요일

쓰레기 수거를 하지 않음

🚩변경 후

매주 수요일에 생활폐기물을 수거

모든 수요일에 수거가 이루어집니다.

대신,

매주 토요일 환경미화원 50% 근무제 실시!!

📍생활폐기물 배출 및 수거 일정

✔️배출시간: 수거 전날 일몰 후 ~ 익일 오전 5시

✔️배출장소: 내 집, 내 점포 앞

📅수거일정

✔️월요일~금요일: 정상 수거

(단, 금요일 저녁에는 배출 자제 권고)

✔️토요일: 부분수거(배출 금지)

✔️일요일 및 공휴일: 미수거(이후 일몰 후 배출)

📍주민 협조 사항

✔️금요일 저녁: 쓰레기 배출 자제

🚫토요일 저녁: 배출 금지

✔️일요일 저녁: 배출 가능

성남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환경 정책을 개선해 나갈 것이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해

더욱 나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문의처

자원순환과 자원행정팀

031-729-3192

#새로운성남

#희망도시성남

#첨단과혁신의희망도시_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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