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수요일 월 2회 미수거제 폐지
성남시는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월 2회 미수거 제도란?
매달 정해진 날짜에
쓰레기 수거를 진행하고,
쓰레기 배출 날짜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수거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제도를 말합니다.
💡왜 폐지가 되었을까?
지난해 1월부터
청소대행 업체 환경미화원들에게
‘매달 2·4번째 수요일 휴무제’를
적용해 왔으나,
📌수거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지역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
📌주민들이 쓰레기를 제때 내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불법 투기 문제 발생
주민들의 격주 생활폐기물
수거일과 미수거일 혼동으로
생기는 쓰레기 적재와
위생상 문제 해결을위해
폐지하기로 결정
🚩변경 전
매달 2번째와 4번째 수요일에
쓰레기 수거를 하지 않음
🚩변경 후
매주 수요일에 생활폐기물을 수거
모든 수요일에 수거가 이루어집니다.
대신,
매주 토요일 환경미화원 50% 근무제 실시!!
📍생활폐기물 배출 및 수거 일정
✔️배출시간: 수거 전날 일몰 후 ~ 익일 오전 5시
✔️배출장소: 내 집, 내 점포 앞
📅수거일정
✔️월요일~금요일: 정상 수거
(단, 금요일 저녁에는 배출 자제 권고)
✔️토요일: 부분수거(배출 금지)
✔️일요일 및 공휴일: 미수거(이후 일몰 후 배출)
📍주민 협조 사항
✔️금요일 저녁: 쓰레기 배출 자제
🚫토요일 저녁: 배출 금지
✔️일요일 저녁: 배출 가능
성남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환경 정책을 개선해 나갈 것이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해
더욱 나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문의처
자원순환과 자원행정팀
031-729-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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