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성 시민 여러분!

안성 소식통 바우덕이입니다.

주택 임대해 준 사람, 주택 임대한 사람 모두 주목!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임대인·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임대차계약을 신고해 주셔야합니다. 📅

신고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단독, 아파트, 다세대 등 주거용 건물)

  • 금액 기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계약체결일 기준: 2021. 6. 1. 이후 체결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의무인

임대인·임차인 모두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 신고

※ 계약서 제출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됩니다.

신고방법

아래 2가지 방법 중 택 1

1. 주택소재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2.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

문의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 (1533-2949)

만약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셨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주택 임대차 계약 온라인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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