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3일 전
임대 주택에 살고 있다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꼭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성 시민 여러분!
안성 소식통 바우덕이입니다.
주택 임대해 준 사람, 주택 임대한 사람 모두 주목!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임대인·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임대차계약을 신고해 주셔야합니다. 📅
신고대상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단독, 아파트, 다세대 등 주거용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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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인 |
임대인·임차인 모두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 신고 ※ 계약서 제출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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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아래 2가지 방법 중 택 1 1. 주택소재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2.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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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 (1533-2949) |
만약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셨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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