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39일 전
5.22(수)이후 전입신고한다면 필독!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전입신고 변경사항>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제도 개선☆
전입신고 시 신분확인이 강화됩니다!
('24.5.22.~)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를 막고자
✔세대 일부가 이동하거나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전입자 전원의 서명과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이제 전입신고할 때 신분증 꼭 챙겨가세요🧚🏻♂️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른
전입신고 절차, 신분확인 강화
주소 전입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좀더 까다롭게 검증해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 '24.5.22(수) 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
ⓛ세대 일부가 이동하거나
②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아래의 변경 사항이 적용됩니다
📌절차 개선
기존 |
전입신고시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전입 당사자의 서명이 없더라도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신고 가능 |
▼
개선 |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전입 당사자(세대원)의 서명을 받도록 해 전입자의 확인 없이는 전입신고 불가 |
📌신분확인 강화
기존 |
전입 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 확인 |
▼
개선 |
현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현세대주를 포함한 전입자(세대원) 모두의 신분증 확인 |
※단,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라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하므로
신고인 본인 신분증만 지참하면 됨
※전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과 신분증 확인
세대가 모두 이동하며,
세대주 변경이 없는 경우는
기존 전입신고 방법과 동일합니다!
전입자(신고인) 및 현 세대주의 서명,
전입자(신고인)의 신분증 확인
< 온라인 전입신고(정부24) 관련 유의사항 > ‣ 온라인 전입신고는 전입자(이사한 사람)만 가능(전입자가 아닌 현 세대주는 불가)
- 미성년 전입자 포함 시, 신고인(전입자)이 미성년 전입자의 부모(법정대리인)인 경우만 온라인 전입신고 가능(그 외에는 온라인 전입신고 불가)
‣ 온라인 전입신고 시 전입자와 현 세대주는 정부24 로그인(본인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 등 필요
- ★미성년 전입자의 법정대리인이 맞는지는 주민등록 담당자가 전입신고 수리 과정에서 가족관계 확인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필요 시 추가 보완·소명 받아 확인)★
‣ 현 세대주 또는 전입자(전원) 중 정부24를 통해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새로운 거주지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본인 확인(이 경우, 신분증 진위 확인 철저) |
[관련문의]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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