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정기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실시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자동차등록증의 검사 만료일을 꼭! 확인해야함

도난, 폐차, 장기간의 정비 등으로 정기 검사를 받을수 없다면 증빙서류 제출 후 유효기간 연장 가능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보험만기일이 공휴일이면 만기일 이전 평일에 미리 가입하여야 함

▶ 공휴일 포함 하루라도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차를 운행하지 않고 보관만 하는 경우에도 보험가입하여야 함

운행정지명령, 폐차 시에도 말소등록 되는 날까지 보험가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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