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하기
- 2024년 지원 대상 품목은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 녹두 4개 품목
- 8월 9일까지 생산면적(사육규모)이 가장 큰 지역에 속한 읍면동사무소로 신청
경상남도는 2024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신청을 오는 8월 9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피해보전직불제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이며, 올해 지원 품목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한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 녹두 4개 품목입니다.
신청기간
2024년 6월 28일 ~ 8월 9일
신청자격
농업인, 농업법인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단, 자격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신청 당시 더 이상 농업인이 아니게 되어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신청 자격 인정)
한우·육우·한우송아지를 2015년 1월 1일(한·캐나다 FTA 발표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녹두를 2015년 12월 20일(한‧베트남 FTA 발표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2023년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사육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증명서류
2023년에 지원 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판매한 농업인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FTA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 대상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타인 소유의 농지(축사)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장소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직불금액
<2024년 직불금 지급단가>
한우 : 53,119원/마리
육우 : 17,242원/마리
한우송아지 : 104,450원/마리
녹두 : 1,038,240원/ha
<농가당 지급액>
2024년 10월경 농식품부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에서 조정계수를 최종 확정하여 오는 12월 중 농가에 지급할 계획이며, 지원 한도는 농업인 3,500만 원, 농업법인 5,000만 원입니다.
※ 농가당 지급액 : [‘23년도 생산면적 또는 출하마리수] × [단위면적당 전국평균 생산량 또는 도체중] × 지급단가 × 조정계수
문의
☎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FTA이행지원센터 : 1899-4114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이 서로 다른 지역(시·군·구)에서 생산되는 경우 어디서 신청을 하나요?
생산 면적(사육 규모)이 가장 큰 지역이 속한 시·군·구(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토지 소유자와 재배자가 다른 경우, 누가 피해보전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2023년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 대상 품목을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입니다. 즉, 생산된 농축산물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금액의 임금·수수료를 받고 타인의 작물(가축)을 위탁 재배(사육)한 경우는 신청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 내용과 지자체의 확인 결과가 다를 경우, 이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확인 겨로가 통보를 받은 직후 10일 이내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금년에 피해보전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하면 내년에 신청할 수 있나요?
2024년도 피해보전직불금은 안내된 신청기간(2024. 6. 28. ~8. 9. )안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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