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시간 전
연천군 귀농, 귀촌정책 안내!
👨🌾연천군 귀농, 귀촌정책 안내!🌾
✅ 전입세대/주택마련/이사지원
*지원자격 : 연천군 이외의 지역에서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연천군으로 전입하는 세대 및 귀농인
📌 전입세대 지원
<군 간부 전입장려금>
- 연천군 이외의 지역에서 연천군으로 전입한 부사관 이상 군인 및 군무원 대상
- 연천사랑상품권 20만원 지원
- 전일 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시 지원
<정착지원금>
- 지원대상 :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세대주 및 세대원
- 지원내용 : 6개월 이상 거주 시 연천사랑상품권 10만원/2년 이상 거주 시 연천사랑상품권 20만원
*중복지급 불가
📌 주택마련 지원
<단독주택 설계비>
- 지원대상 :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전입한 세대
- 지원내용 : 100만원 이내의 실비 지원
- 지원기준 : 전일 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단독주택 수리비>
- 지원대상 : 단독주택을 구입하거나 2년 이상 임차한 세대
- 지원내용 : 200만원 이내의 실비 지원
- 지원기준 : 전일 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영농지원
<농업용창고 설계비>
- 지원대상 : 20세~65세의 귀농전입자 중 농업용 창고를 신축한 자
- 지원내용 : 100만원 이내의 실비 지원
- 지원기준 : 전일 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영농정착금>
- 지원대상 : 만 65세 이하로 농업경영체를 신규등록하고 연천군 관내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세대주
- 지원내용 : 100만원 이내의 농자재 구입 실비 지원
- 지원기준 : 전일 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영농인 교육>
- 지원대상 : 연천군 거주 농업인, 귀농귀촌자 또는 귀농예정자
- 지원내용 :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농업대학, 귀농귀촌교육, 기타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공하는 농업교육
📌 융자지원
<농업창업>
- 지원대상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 이내의 세대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
- 지원내용 : 3억원 이내 정부융자
- 상환조건 : 연리 2.0%(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선정기준 : 별도 심의 선정
* 자세한 상항은 귀농귀촌종합센터(www.returnfarm.com) 참조
<주택구입>
- 지원대상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 이내의 세대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지원내용 : 7천5백만원 이내 정부융자
- 상환조건 : 연리 2.0%(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선정기준 : 별도 심의 선정
* 자세한 상항은 귀농귀촌종합센터(www.returnfarm.co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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