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시간 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분할납부 및 세정지원 안내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오산시는 4월 30일까지 법인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 중인데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과 분할납부, 납부기한 연장과 같은 세정지원 혜택도 함께 알아봅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
4월 오산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대상은 오산시에 사업장을 둔 지난해(2024년) 12월 말 결산법인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라면 사업장별로 나누어 해당 지자체에 안분하여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하거나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
세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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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31. 이전 사업연도 개시 |
’23.1.1. 이후 사업연도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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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원 이하 |
1% |
0.9% |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
2% |
1.9% |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
2.2% |
2.1% |
3,000억 원 초과 |
2.5% |
2.4%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 방법
2025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4월 30일까지입니다.
신고는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 또는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에서 전자신고하는 방법과, 사업장 소재 자치단체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역시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납부가 가능하고요.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결제, 은행 자동화기기 CD/ATM 기기를 활용한 세액 납부도 가능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대상
만약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해 한꺼번에 납부하기가 부담스럽다면?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세액이 100만 원 초과 ~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분할 납부가 가능하고요. 납부할 세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분할납부금액 |
- 납부할 금액 100만 원 초과 ∼ 200만 원 이하 :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금액 200만 원 초과 : 납부할 금액의 50% 이하의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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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부시기 |
- 일반기업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6.2.까지) - 중소기업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6.30.까지) |
세정지원 1.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
한편 오산시는 산불이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는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 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4월 30일 → 7월 31일까지로 3개월 연장합니다. 단, 신고는 4월 30일까지 해야 합니다.
납부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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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연장 대상 |
( ※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 경남 산청군·하동군)
※ 법인세(국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적용 대상과 동일 ※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재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법인 등은 납부기한 연장 신청 가능(지자체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세정지원 2.
재해손실세액 차감 신청
산불 피해 등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한 법인의 경우에는 재산 손실 비율만큼 법인지방소득세액을 차감 받을 수 있는 세정지원도 펼칩니다.
재해손실세액 차감액은 법인지방소득세액에 자산상실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결정되는데요. 재해손실세액 차감을 받으려는 법인은 재해 발생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 차감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위택스,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적용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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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감액 |
※ 상실된 사업용 자산가액 / 상실 전 사업용 총자산가 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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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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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말 결산 법인이라면 4월 중 신고·납부해야 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마감일인 4월 30일에는 신고가 집중돼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가급적 조기 신고해 주시기를 적극 당부드립니다. 잊지 말고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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