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전
2025 시설물 안전점검 안내
집중 안전점검이란
재난 및 사고 발생 우려가 있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설물에 대하여 집중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해소하고 국민 참여를 통한 안전의식 제고
점검 기간
25. 4. 14. ~ 6. 13. (61일간)
참여 대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책임기관, 민간 전문가, 일반 국민 등
주요 내용
취약 시설 안전점검 및 홍보·캠페인 등 실시
점검 대상 및 방법
점검 대상 : 재난 및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
국가 위임 시설
지방자치단체 점검 시설(하단의 시설 유형 참고)
점검 방법 : 구조물, 전기, 가스 등 분야별 취약요소 민․관 합동점검
분야별 안전점검표, 점검장비 활용
국민 참여
- 주민 점검 신청제 활성화로 주민 참여 유도
- 안전점검의 날과 병행하여 안전 캠페인, 자율안전점검 실천운동 등 다양한 안전 문화 확산 운동 추진
점검 과정
지방자치단체 집중 안전점검 시설 유형
연번 |
시설 유형 |
선정 기준 |
1 |
배터리 제조업체 |
▸(점검 미흡) 일차전지, 축전지 제조사업장 중 최근 3년간 안전점검 실적 (자체 점검 제외)이 없거나 안전점검 시 위험 요소가 발견된 시설 |
2 |
공장 시설 (산업단지 등) |
▸(노후도) 준공 30년 이상 경과 시설 ▸(점검 미흡) 최근 3년간 안전점검 시 산업안전·화재·배관 관련 위험 요소 발견 시설 ▸(사고 위험성) 가연성 물질 제조,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산업안전 또는 화재·폭발 등 사고 이력 시설 30년 이상 또는 2개 종류 이상 매설 배관 보유시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
3 |
폐기물 처리 시설 |
▸(노후도) 준공 30년 이상 경과 시설 ▸(안전시설 부재) 소방설비(감지기, 소화전) 미설치 시설 ▸(점검 미흡) 최근 3년간 안전점검 시 매립지·소방 관련 위험 요소 발견 시설 최근 3년간 소방 관련 안전점검 실적이 없는 시설 |
4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
▸(점검 미흡) 정기 점검 의무가 없는 지정수량 10배 미만 취급 소규모 제조소 |
5 |
전통시장 |
▸(노후도) 시장 현대화(전선 교체 분야) 사업 및 노후 전선 정비 사업을 미 실시한 중소형 전통시장 ▸(점검 미흡) 최근 3년간 안전점검 시 구조·전기·소방 관련 위험 요소 발견 시설 |
6 |
공동주택 |
▸(노후도/ 안전 등급) 준공 30년 이상 경과 또는 C 등급 이하 시설 ▸(점검 미흡) 연면적 660㎡ 이하 및 4층 이하 연립주택 최근 3년간 안전점검 시 구조·소방 관련 위험 요소 발견 시설 ▸(안전시설 부재) 소방설비(스프링클러) 미설치 공동주택 |
7 |
주택 |
▸(노후도/ 안전 등급) 준공 30년 이상 경과 또는 C 등급 이하 시설 ▸(점검 미흡) 최근 3년간 안전점검 시 구조·소방 관련 위험 요소 발견 시설 ▸(사고 위험성) 주거용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모듈러주택 등 임시시설 화목난로, 펠렛난로 등 화재 취약 난방시설 설치 주택 |
8 |
숙박시설 |
▸(노후도) 준공 30년 이상 경과 시설 ▸(안전시설 부재) 소방설비(스프링클러) 미설치 숙박시설 ▸(점검 미흡) 최근 3년간 안전점검 시 구조·소방 관련 위험 요소 발견 시설 미신고 불법 숙박업으로 적발·조사 이력 숙박시설 |
9 |
대규모 점포 (백화점·대형 마트·지하도 상가) |
▸(점검 미흡) 최근 3년간 안전점검 실적(자체 점검 제외)이 없거나 안전점검 시 위험 요소 발견 시설 |
10 |
다중이용업소 (노래방, 목욕장업 등) |
▸(사고 위험성) 안전시설 및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시설* * 지하층, 숙박 제공, 고시원, 밀폐구조 등 |
11 |
사찰 |
▸(안전시설 부재) 바닥면적 300㎡ 이하 시설(소화 설비 설치 제외) ▸(사고 위험성) 목조 문화재 보유 사찰, 미신고·미허가 건축물이 있는 사찰 |
12 |
요양 시설 |
▸(안전시설 부재) 스프링클러 미설치 시설 ▸(점검 미흡) 최근 3년간 안전점검 시 전기·소방 관련 위험요소 발견 시설 ▸(사고 위험성) 3층 이상에 입원실을 보유한 시설 |
13 |
자동차 정비소 |
▸(안전시설 부재) 소방설비(화재감지기)가 미설치 시설 |
14 |
가축 농장 |
▸(사고 위험성) 온풍기 등 전열기구 사용 농장 중 노후도를 고려 선정 |
15 |
하강 레저시설 (집라인·번지점프·패러글라이딩) |
▸(점검 미흡) 민간 소유 집라인·번지점프·패러글라이딩 시설 ▸(사고 위험성) 안전 관련 민원 발생 시설 |
16 |
공사 현장 |
▸(노후도) 상주 안전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공사 현장 (50억 미만) ▸(사고 발생) 최근 3년간 근로자 안전사고 발생 이력 공사 현장 ▸(점검 미흡) 최근 3년간 안전점검 시 위험 요소 발견 공사 현장 ▸(사고 위험성) 보행로·어린이보호구역 주변 공사 현장 안전 관련 민원 발생 공사 현장 |
17 |
교량 |
▸(노후도/ 안전 등급) 준공 30년 이상 경과 또는 C 등급 이하 시설 소규모 위험 시설로 지정된 소교량 ▸(점검 미흡) 인프라 총 조사 결과 점검 및 성능 평가 등급 미 실시 시설 ▸(사고 위험성) 교량 하부에 가설건축물, 적재물 등이 설치된 시설 |
18 |
저수지 낚시터 |
▸(사고 위험성) 방갈로 또는 취사 시설을 갖춘 시설 ▸(점검 미흡) 최근 3년간 안전점검 시 위험 요소 발견 시설 |
19 |
수상 레저 시설 |
▸(사고 위험성) 승선정원 13인 이상 기구 보유 사업장 최근 5년 이내 안전사고 및 안전 민원 발생사업장 |
20 |
어선 |
▸(점검 미흡) 최근 2년간 안전점검 실적이 없는 어선 ▸(사고 위험성) 승선정원 13인 이상 어선 |
주민 점검 신청제란
지역주민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설에 대해 사전 신청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전문가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위험요인 해소 방법) 등 공유
※ 국민 참여 및 소통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집중 안전점검 추진
신청 기간
2025. 4.30.까지
신청대상
재난 및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물
※ 관리자(관리주체)가 있는 시설물, 공사 또는 소송(분쟁) 중인 시설물, 관계 법령에 따른 점검 대상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점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안전신문고 앱 또는 누리집 활용
※ 신청 절차 : 안전신문고 → 시설물에 맞는 신고 유형 선택 → 사진 첨부 → 위치 선텍 → 간략하게 점검 요청 내용 작성 → ‘주민 점검 신청제’ 박스 체크 및 제출
- (오프라인) 시군 안전총괄부서,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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