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안전점검이란

재난 및 사고 발생 우려가 있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설물에 대하여 집중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해소하고 국민 참여를 통한 안전의식 제고

점검 기간

25. 4. 14. ~ 6. 13. (61일간)

참여 대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책임기관, 민간 전문가, 일반 국민 등

주요 내용

취약 시설 안전점검 및 홍보·캠페인 등 실시

점검 대상 및 방법

점검 대상 : 재난 및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

국가 위임 시설

지방자치단체 점검 시설(하단의 시설 유형 참고)

점검 방법 : 구조물, 전기, 가스 등 분야별 취약요소 민․관 합동점검

분야별 안전점검표, 점검장비 활용

국민 참여

- 주민 점검 신청제 활성화로 주민 참여 유도

- 안전점검의 날과 병행하여 안전 캠페인, 자율안전점검 실천운동 등 다양한 안전 문화 확산 운동 추진

점검 과정

지방자치단체 집중 안전점검 시설 유형

연번

시설 유형

선정 기준

1

배터리 제조업체

▸(점검 미흡) 일차전지, 축전지 제조사업장 중 최근 3년간 안전점검 실적

(자체 점검 제외)이 없거나 안전점검 시 위험 요소가 발견된 시설

2

공장 시설

(산업단지 등)

▸(노후도) 준공 30년 이상 경과 시설

▸(점검 미흡) 최근 3년간 안전점검 시 산업안전·화재·배관 관련 위험 요소 발견 시설

▸(사고 위험성) 가연성 물질 제조,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산업안전 또는 화재·폭발 등 사고 이력 시설

30년 이상 또는 2개 종류 이상 매설 배관 보유시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3

폐기물 처리 시설

▸(노후도) 준공 30년 이상 경과 시설

▸(안전시설 부재) 소방설비(감지기, 소화전) 미설치 시설

▸(점검 미흡) 최근 3년간 안전점검 시 매립지·소방 관련 위험 요소 발견 시설

최근 3년간 소방 관련 안전점검 실적이 없는 시설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점검 미흡) 정기 점검 의무가 없는 지정수량 10배 미만 취급 소규모 제조소

5

전통시장

▸(노후도) 시장 현대화(전선 교체 분야) 사업 및 노후 전선 정비 사업을 미 실시한 중소형 전통시장

▸(점검 미흡) 최근 3년간 안전점검 시 구조·전기·소방 관련 위험 요소 발견 시설

6

공동주택

▸(노후도/ 안전 등급) 준공 30년 이상 경과 또는 C 등급 이하 시설

▸(점검 미흡) 연면적 660㎡ 이하 및 4층 이하 연립주택

최근 3년간 안전점검 시 구조·소방 관련 위험 요소 발견 시설

▸(안전시설 부재) 소방설비(스프링클러) 미설치 공동주택

7

주택

▸(노후도/ 안전 등급) 준공 30년 이상 경과 또는 C 등급 이하 시설

▸(점검 미흡) 최근 3년간 안전점검 시 구조·소방 관련 위험 요소 발견 시설

▸(사고 위험성) 주거용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모듈러주택 등 임시시설

화목난로, 펠렛난로 등 화재 취약 난방시설 설치 주택

8

숙박시설

▸(노후도) 준공 30년 이상 경과 시설

▸(안전시설 부재) 소방설비(스프링클러) 미설치 숙박시설

▸(점검 미흡) 최근 3년간 안전점검 시 구조·소방 관련 위험 요소 발견 시설

미신고 불법 숙박업으로 적발·조사 이력 숙박시설

9

대규모 점포

(백화점·대형 마트·지하도 상가)

▸(점검 미흡) 최근 3년간 안전점검 실적(자체 점검 제외)이 없거나 안전점검 시 위험 요소 발견 시설

10

다중이용업소

(노래방, 목욕장업 등)

▸(사고 위험성) 안전시설 및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시설*

* 지하층, 숙박 제공, 고시원, 밀폐구조 등

11

사찰

▸(안전시설 부재) 바닥면적 300㎡ 이하 시설(소화 설비 설치 제외)

▸(사고 위험성) 목조 문화재 보유 사찰, 미신고·미허가 건축물이 있는 사찰

12

요양 시설

▸(안전시설 부재) 스프링클러 미설치 시설

▸(점검 미흡) 최근 3년간 안전점검 시 전기·소방 관련 위험요소 발견 시설

▸(사고 위험성) 3층 이상에 입원실을 보유한 시설

13

자동차 정비소

▸(안전시설 부재) 소방설비(화재감지기)가 미설치 시설

14

가축 농장

▸(사고 위험성) 온풍기 등 전열기구 사용 농장 중 노후도를 고려 선정

15

하강 레저시설

(집라인·번지점프·패러글라이딩)

▸(점검 미흡) 민간 소유 집라인·번지점프·패러글라이딩 시설

▸(사고 위험성) 안전 관련 민원 발생 시설

16

공사 현장

▸(노후도) 상주 안전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공사 현장 (50억 미만)

▸(사고 발생) 최근 3년간 근로자 안전사고 발생 이력 공사 현장

▸(점검 미흡) 최근 3년간 안전점검 시 위험 요소 발견 공사 현장

▸(사고 위험성) 보행로·어린이보호구역 주변 공사 현장

안전 관련 민원 발생 공사 현장

17

교량

▸(노후도/ 안전 등급) 준공 30년 이상 경과 또는 C 등급 이하 시설

소규모 위험 시설로 지정된 소교량

▸(점검 미흡) 인프라 총 조사 결과 점검 및 성능 평가 등급 미 실시 시설

▸(사고 위험성) 교량 하부에 가설건축물, 적재물 등이 설치된 시설

18

저수지 낚시터

▸(사고 위험성) 방갈로 또는 취사 시설을 갖춘 시설

▸(점검 미흡) 최근 3년간 안전점검 시 위험 요소 발견 시설

19

수상 레저 시설

▸(사고 위험성) 승선정원 13인 이상 기구 보유 사업장

최근 5년 이내 안전사고 및 안전 민원 발생사업장

20

어선

▸(점검 미흡) 최근 2년간 안전점검 실적이 없는 어선

▸(사고 위험성) 승선정원 13인 이상 어선

주민 점검 신청제란

지역주민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설에 대해 사전 신청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전문가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위험요인 해소 방법) 등 공유

※ 국민 참여 및 소통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집중 안전점검 추진

신청 기간

2025. 4.30.까지

신청대상

재난 및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물

※ 관리자(관리주체)가 있는 시설물, 공사 또는 소송(분쟁) 중인 시설물, 관계 법령에 따른 점검 대상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점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안전신문고 앱 또는 누리집 활용

※ 신청 절차 : 안전신문고 → 시설물에 맞는 신고 유형 선택 → 사진 첨부 → 위치 선텍 → 간략하게 점검 요청 내용 작성 → ‘주민 점검 신청제’ 박스 체크 및 제출

- (오프라인) 시군 안전총괄부서, 읍면동 방문 신청


{"title":"2025 시설물 안전점검 안내","source":"https://blog.naver.com/gnfeel/223798557916","blogName":"경상남도 ..","domainIdOrBlogId":"gnfeel","nicknameOrBlogId":"경상남도","logNo":223798557916,"smartEditorVersion":4,"meDisplay":true,"lineDisplay":true,"outsideDisplay":true,"cafeDisplay":true,"blog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