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5월은 무슨 달❓ 소득세 확정신고 달❗ 5. 1.(수)부터 신고할 수 있으니 대상자라면 꼼꼼하게 확인해 주세요!

💲 소득세란?

✔ 종합소득세: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

✔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세법에서 납세 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소득액에 따라 매기는 지방세

💲 신고대상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2024년 소득)

💲 신고기간

5. 1.(목) ∼ 6. 2.(월)

💲 신고방법

유 형

신고방법

비 고

전자신고

✔ PC: 홈택스-위택스

✔ 모바일: 손택스-위택스

국세·지방세 연계 신고

방문신고

✔ 대상: 모두채움 대상자

✔ 장소: 동대문구청 세무과 또는 동대문세무서

신분증 지참

모두채움대상자

세액 변동이 없을 경우 모두채움 안내문 상의 가상계좌로 납부

소규모 사업자, 복수근로 소득자,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등

*모두채움안내문: 신고서 항목을 미리 계산하여 납부세액 등이 채워져 있는 안내문

💲 문의

동대문구청 세무과 02-2127-4186, 4149, 4170, 4171, 4175, 4183, 4344, 5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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