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시간 전
[고령 안내] 고령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 안내
고령군은 국내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점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24년도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고령군에 사업자 등록을 한 점포입니다.
상기 대상자에게는 '24년도 카드매출액의 0.5%를 지원합니다.
(업체당 최저 5만원, 최대 50만원 한도)
신청서 접수 일시는 2025. 4월 부터 2025. 11. 30 까지이나, 예산소진시 종료일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방법은 온라인 접수와 방문접수 방법이 있으며, 온라인 접수는 행복카드.kr 에서 직접 접수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현장 방문접수는 ① 고령군 읍,면 행정복지센터
②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별관 1층 현장접수처(구미시 이계북로 7 근린생활 시설 105호)
③ 경상북도 소상공인연합회(경주시 동천로 24) 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시 필요서류는 온라인 접수시 : ① 사업자등록증, ②통장사본
방문접수 시 : ① 사업자등록증, ②통장사본, ③신청서(서식1)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2)가 필요합니다.
※ 신청 업체의 편의와 지원금액 산정의 정확성을 위해 국세청으로부터 전년도 매출자료를 제공 받습니다.
①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②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별 증빙 제출 시 개별 인정이 가능합니다.
③ 신청 전 부가가치세, 카드 매출액(면세사업자 수입금액 포함) 신고 필수
④ 유흥업, 도박 및 게임관련, 투기 조장업은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연락처 미기재 또는 오기재 등으로 신청 미비 사항에 대한 안내가 불가능 할 경우 선정 및 지원금 지급 과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관련 궁금한 사항은 상기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접수순으로 지원하므로 빠른 접수를 권장합니다. 접수 우선순위는 온라인(행복카드.kr) 등록 기준으로 결정되며, 팩스.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경우 접수 순번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고령군은 이 밖에도 "민생경제에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상반기내 적극추진하여 지역상가 경제 활성화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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