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 신청 하세요.| 이천뉴스
개별공시지가란?
개별공시지가는 국교토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검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쓰이며
지방세 부과기준으로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에 활용되며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으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는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보상평가 기준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 공시 기준일 : 2024년 7월 1일
● 결정·공시일 : 2024년 10월 31일
● 대상 :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목변경·분할·합병 등 이동된 토지
● 장소
▶이천시청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홈페이지 일사편리
이천시청 토지정보과 ☎ 031-645-3122~3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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