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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소형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확대"
생애최초, 소형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확대"
생애최초로 전용면적 60m2 이하의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구입시
300만원 한도로
취득세를 100% 감면합니다!
올해 생애최초 내집마련 계획이 있다면
꼭 확인해주세요!🙏
✅감면대상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
✅감면요건
전용면적이 60m2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인 소형주택
※소형주택 :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호수 구분이 있는 다가구주택
✅감면세액
300만원 한도로 취득세 100% 감면
※소형주택 외 12억원 이하 주택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최대 200만원 한도로 감면
✅감면기간
2025.1.1. ~ 2025.12.31.
✅추징요건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전입신고 필)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택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상속 주택 제외)
✔감면 주택에 상시거주 기간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 또는 임대한 경우
✅문의
구로구청 재산세과
📞02-86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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