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시간 전
️5월 5일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적용 "병원, 은행, 근무 수당 등"
2025년 5월 5일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적용!!
2025년 어린이날과 부처님 오신 날이
5월 5일(월)로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5월 6일(화)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대체공휴일이란?
대체공휴일은 토요일,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다음 날인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날입니다.
설·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3·1절, 어린이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이 토·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합니다.
이번 5월 5일이 부처님 오신 날과
겹치기 때문에(법정공휴일 중복)
그 다음 비공휴일인 5월 6일 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대체공휴일 휴무 여부
대체공휴일에는 은행, 주식, 학교, 택배 등도
휴무에 들어가게 됩니다.
병원의 경우 쉬거나 오전 진료만 보는 곳도 있고,
정상 진료하는 병원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검색으로 동네병원 진료시간을
확인 후 방문해 주세요‼️
✔️병의원·약국 비상진료 검색
👇🏻👇🏻👇🏻
✅대체공휴일 근무수당 기준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유급휴일로 보장받습니다.
🔹공휴일 근무 8시간 이내
(통상임금 150% 지급 : 기본 100%+가산 50%)
🔹공휴일 근무 8시간 초과
(통상임금 200% 지급 : 휴일 가산 50%+연장 가산 50%)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휴일 가산수당
없이 그날 일한 임금만 받게 됩니다.
예) 시급 10,030(최저임금)원일 경우
8시간 근무 시 = 10,030 × 8시간 = 80,240원
※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공휴일을 유급으로 운영할 의무가 없습니다.
구분 |
5인 이상 사업장 |
5인 미만 사업장 |
공휴일 미근무 |
유급(100%) 지급 |
무급 가능 |
공휴일 8시간 근무 |
통상임금 150% |
통상임금 100% |
공휴일 초과 근무 |
통상임금 200% |
통상임금 100% |
주휴수당 발생 |
주 3일 이상 출근 시 발생 |
동일하게 발생 |
시급제나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는
유급휴일을 별도로 산정해서 부여해야 합니다.
휴일근무수당 50%에 더해
유급휴일수당 100%가 추가로
지급되기 때문에 총 250%가 적용됩니다.
사업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2조와 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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