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의료이용 등을 조사해

지역의 건강 수준을 파악하는 국가승인통계 조사로,

이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주민 건강증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조사원이 방문하여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협조 바랍니다.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알림]

□ 주요내용

(추진근거) 「지역보건법」 제4조, 제2조

(조사기간) 2024. 5. 16. ~ 2024. 7. 31.

(대 상) 동구 표본가구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성인 900명

(방 법)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1:1 면접조사

(조사내용) 총 17개 영역 172개 (흡연, 음주, 정신건강 등)

(추진기관) 질병관리청‧동구보건소‧조선대학교

(문 의) 동구 건강정책과 건강정책계(☎ 608-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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