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너랑 나랑 동갑이라고❓ 만 나이 계산법부터 달라지는 부분까지, 다 알려드려요!
나도 내가 몇 살인지 몰라요😫
헷갈리는 만 나이 통일법,
총 정리 해드립니다!
친구가 자꾸 6월부터 한 살 어려진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요🙄
뉴스나 방송에서 많이 본 것처럼
올해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는데요!
행정 분야와 민사 분야의 기본법인 행정기본법, 민법을
각각 개정하여 앞으로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한다는 원칙을 명문화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만 나이가 뭔가요?
만 나이란 태어난 날부터 0살로 시작해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의미합니다✨
매년 1월 1일이 아닌,
본인이 태어난 날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나이를 먹는다는 뜻!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 생일이 지나기 전이라면
올해 연도 - 내가 태어난 연도 - 1
예) 2000년 4월 1일생이라면
2023년 3월 13일을 기준으로
2023 - 2000 - 1 = 22살
👉 생일이 지났다면
올해 연도 - 내가 태어난 연도
예) 2000년 3월 1일생이라면
2023년 3월 13일을 기준으로
2023 - 2000 = 23살
👉 만 나이 계산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법령이나 계약서 등의 문서에 표시된 나이는
'만' 표시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하게 됩니다📢
만 나이 통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했던 혼란들이
점차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사실🌈
🌟 사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에 따라 시내버스와 같은 노선 여객 자동차의 경우 보호자와 6세 미만의 아이가 같이 탑승하면 아이 요금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때 “6세”가 ‘만 6세’인지, 한국식 6세인지 헷갈리다 보니, 한국식 나이로는 7세이지만 아직 만 5세인 아이의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는 민원이라서 버스회사의 반복 민원 사례집에도 실렸다고 해요 앞으로는 '만' 6세인 것이 명확해졌으니 더 이상 헷갈리지 않겠죠? |
이 외에 다른 사례들도
아래 카드뉴스에서 확인해 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① 초등학교 입학 연령 관련
→ 초등학교 입학 연령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르기 때문에
‘만 나이 통일’에 따라 입학 연령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만 나이 사용으로 같은 반에서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초등학교 입학 연령 관련
→ 국민연금 수령 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각종 법령상 정년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특별한 규정 : **연 나이를 채택하고 있는
약 60여개의 법령을 의미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령에서 적용)
**연 나이 :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계산법
만 나이 통일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되지만,
국민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연 나이를 유지하고
그 외에는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만 나이 기준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이라고 해요😎
우리 사회에 만 나이가 정착되려면
무엇보다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
앞으로 나이를 답할 때, 생일 초를 꽂을 때,
병원이나 기관 등에서 나이를 적을 때 등
일상생활에서도 자연스럽게,
적극적으로 만 나이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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