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사이트에서 '전동킥보드 신고시스템' 사이트를 검색 하세요~!

🔸메인에서 '신고하기' 클릭 후, 전동킥보드 QR촬영으로 연결 > QR코드를 인식하면 자동으로 신고화면으로 전환

🔸주·정차 위반 개인형 이동장치(PM) 신고 및 견인

○ 견인대상 : 관내 주·정차 위반 공유 전동킥보드

○ 견인시간 : 평일 09시 ~ 20시(주말, 공휴일 제외)

○ 견인비용 : 40,000원(서울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 보관료 : 30분당 700원(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 한도)


🔸신고방법 : 전동킥보드 신고시스템(http://seoul-pm.eseoul.go.kr) 통해 신고

① 메인에서 ‘신고하기’ 클릭

② 전동킥보드 QR 스티커 촬영 → QR코드를 인식하면 자동으로 신고화면으로 전환

※ QR코드가 인식되지 않을 때는? QR코드 아래 영문, 숫자로 표기된 킥보드 ID 입력

③ 킥보드 신고 정보(신고위치, 사진촬영, 신고내용) 입력 후 ‘신고하기’ 클릭


🔸그 외 일반보도 등 즉시견인구역을 제외한 모든 구역은 주·정차하면 안됩니다!

※ 전동킼보드 등의 견인 시 주·정차를 위반한 이용자에게 견인료와 보관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견인 시 이의신청 및 이용불편 문의

🔸빔모빌리티 코리아(빔) - 인터넷

🔸(주)PUMP (씽씽) 1670-3737

🔸(주)더스윙 (스윙) 1688-4356

🔸(주)울룰로 (킥고잉) 1800-7492

🔸(주)지바이크 (지쿠) 1833-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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