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는 과잉관광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와 지속

가능한 관광문화 정착을 위해, 2024년 11월부터

북촌 특별관리지역 레드존을 대상으로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정책을 시범 운영해 왔습니다.

약 4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3월 1일부터 관련 법령

및 조례를 근거로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행됩니다.

✅ 시 행 일 : 2025. 3.1.(토)

✅ 제한구역 : 레드존

※ 북촌로11길 일대 약 34,000㎡

✅ 제한시간 : 17:00부터 익일 10:00까지

※ 방문시간: 10:00~17:00

✅ 조치사항 : 관광객 방문 제한 시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대상

: 제한시간 내 제한구역(레드존)을 관광 목적으로

방문한 관광객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 (주민) : 주민등록상 레드존 내 거주하는 주민

· (주민의 가족 및 지인) : 거주지 방문 목적으로

레드존을 출입하는 가족 및 지인

· (상점 이용객) : 레드존 내 위치한 상점 이용객

· (상인) : 레드존 내 영업 중인 상점

(카페, 소매점, 박물관, 공방, 한옥체험업 등) 근무자

·(투숙객) : 레드존 내 위치한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투숙객

· (단순 통과자) : 관광행위 없이 단순히 레드존을

지나가는 통과자

· (차량) : 관광 목적이 아닌 차량

예외 대상이라도 관광행위 확인 시

과태료 부과 가능(단, 주민 제외)

✔️ 관광행위 기준

: 관광 목적으로 레드존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구분

세부내용

사진 및

영상 촬영

▪ 카메라나 휴대폰을 사용해 풍경, 건축물 등을 촬영하는 행위

관광

목적으로

머무르는 행위

▪ 주변을 둘러보거나 관찰하며

체류하는 행위

상점 이용과 무관한

동선 이동

▪ 상점 이용 목적과 무관하게

거리를 배회하는 행위

ㅇ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11길 일대 약 34,000㎡

지역으로 구체적 위치는 스마트서울맵에서

확인 가능

※ 스마트서울맵 주소

https://map.seoul.go.kr/smgis2/short/6P5oo

□ 과태료 부과금액

과태료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조치를 위반한 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00,000원

100,000원

100,000원

부과근거 : 「관광진흥법」 제48조의3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진흥조례」 제20조

문 의 : 종로구 관광체육과

02-2148-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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