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시간 전
전북 거주 근로청년 주목! '2025년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안녕하세요! 자연의 친구 '진안' 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거주 근로청년들을 위한
'2025년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월 10만원을 납입하면 지자체에서 10만원을 지원하고
2년 후에는 이자까지 500만원 이상을 수령할 수 있어요!
3월 17일까지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2025년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2025. 3. 4.(화) 09:00 ~ 2025. 3. 17.(월) 18:00까지
✅ 모집기간 : 2025. 3. 4.(화) ~ 3. 17.(월) 18:00까지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진안군에 거주하는 근로 청년
(18~39세, 중위소득 140% 이하)
✅ 지원내용 : 월 10만원 납입시 지자체 동일금액 매칭지원 (2년 만기 적금)
✅ 선정인원 : 15명
✅ 접수방법 : 두배적금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및 서류 업로드
※ 직접방문, 우편 등을 통한 접수 불가
💡 홈페이지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신청서 다운로드 (온라인작성분)
📞 문의사항
진안군청 농촌활력과 청장년지원팀 063-430-8057
전북특별자치도청 인구청년정책과 063-280-3934
키보드에서 Ctrl + F 를 눌러
필요한 내용을 찾아보세요!
위 '공고문 다운로드'와 내용은 같습니다.
사업개요
지원대상 : 도내 거주 근로청년(18~39세, 중위소득 140% 이하)
지원내용 : 월 10만원 납입 시, 지자체 10만원 지원(2년 만기 적금)
매월 저축액 |
만기 수령액 (24개월)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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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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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
10만원 |
480만원 + 이자 |
매월 적립 시 |
공고기간 : 2025. 3. 4.(화) ~ 2025. 3. 17.(월)까지
신청기간 : 2025. 3. 4.(화) 09:00 ~ 2025. 3. 17.(월) 18:00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만 가능(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및 서류 업로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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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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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3. 17.(월) 18시까지 신청 제출 완료해야 함 ▶ 첨부파일 형식은 pdf, jpg, png 파일로 제한되며,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올려야 함 (파일 첨부시 암호를 반드시 해제하여 올려야 함, pdf 권장) ▶ 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 및 착오기재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선착순 아님, 기간 내 신청 가능” ▶ 신청기간 내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식별 불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보충)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미비 서류 예시 : 파일 암호 미해제, 초본(과거 주소 이력 미포함), 초본 아닌 등본 제출 등 |
선정인원 : 15명 (진안군)
선정방법 : 시군별 심사평가 및 도 유사사업 중복조회
신청 자격요건
(아래 ①~④ 기준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거 주 지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인 청년
- 시군별 인원 배정, 주민등록상 해당 시군으로 신청
- 근로지역(직장, 사업장 주소)과 관계없이 주민등록상 전북도에 거주 시 지원 可
② 연 령 : 2024.12.31.기준 18~39세 청년(1985.1.1.~2006.12.31. 출생)
③ 자 격 : 근로자 또는 사업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근로자) 공고일 이전 5개월[최소 2024. 10. 4.(포함) 이전부터] 이상 계속(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자
- (사업자)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최소 2024. 9. 4.)에 개업하고, 3개월(90일)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
④ 소득기준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사람
▸ 연도별 가구당 1인 신청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상 가구원 수 확인 ▸「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상 고지금액 (‘24.10~12월) 평균 확인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s.or.kr) 접속 후 발급 |
< 2024년 기준중위소득 140%>
가구원수 |
소득기준(14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단위: 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가입자 |
||
1인 |
3,120,000 |
110,648 |
48,566 |
111,688 |
2인 |
5,156,000 |
183,909 |
131,902 |
186,326 |
3인 |
6,601,000 |
235,283 |
190,636 |
239,074 |
4인 |
8,022,000 |
289,638 |
254,448 |
296,718 |
5인 |
9,375,000 |
336,105 |
303,332 |
348,552 |
6인 |
10,666,000 |
397,093 |
373,366 |
422,318 |
7인 |
11,921,000 |
453,848 |
433,430 |
498,289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제외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대상자로 동사업 혜택이 더 큼
(3년간 10만원 적립 시, 1:3 정부매칭지원으로 약 1,440만원 수령)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 2년 만기 이후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 예정
직업군인,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 사업 기참여자(수혜자) 및 참여중인 자
○ (중앙부처)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플러스 - (보건복지부) · (~21년) 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 (22년~) 희망저축계좌Ⅰ·Ⅱ(명칭변경), 청년내일저축계좌 - (통일부) 미래행복통장(북한이탈주민) 등 ○ (지 자 체) - (도외)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인천 드림For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대구 청년희망적금, 대전 청년희망통장, 광주 청년13(일+삶)통장, 전남 청년희망디딤돌통장, 부산청년 기쁨두배 통장, 경북 청년근로자 사랑채움, 경남 모다드림 청년통장 등 - (도내) 익산청년자산형성통장, 김제형 내일채움공제, 무주청년키움두배통장, 부안 저소득층 청년희망통장, 순창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사업 등
※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디딤씨앗통장,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신청 가능 |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정착 지원사업(전북형 청년수당),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김제 취업청년 정착수당,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금지원, 청년 어업인 영어정착지원에 참여중인자
※ 근로장려금 성격의 사업은 중복지원 가능하나, 다양한 청년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동시지원은 불가(기참여자(수혜자)는 신청 가능)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등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형법」등 관련법의 규제대상 업종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 건전성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함
「국가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국가·지자체 공무직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사립학교 교직원(기간제 근로자 제외)
○ 공공기관 범위 : 정부·지자체 출자·출연기관, 공기업, 공사, 공단 등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www.alio.go.kr),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http://www.cleaneye.go.kr) 참조 |
신청 당시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니었으나, 가입자로 선정되어 통장 가입기간 중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부·지방 출자·출연기관, 공기업, 사립학교 교직원’이 된 경우 중도해지 사유에 포함됨(지자체 지원금 지급)
‘24년 선정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해지한 자(2025년도 1회에 한하여 사업참여 제한)
○ 타 사업에서 자산형성(두배적금 등) 사업을 중복사업으로 규정한 경우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공고일(‘25. 3. 4.~) 이후 발급분만 인정하며, 접수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온라인 신청만 가능함
제출 서류는 스캔 또는 선명하게 사진(사본) 찍어서 홈페이지 업로드
▸ 첨부파일 형식은 pdf, jpg, png 파일로 제한되며, 1개의 파일로 올려야 함 ▸ 단, 서류에 미비(누락·식별 불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보충)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 (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증빙서류로 모니터 화면(캡처) 제출 시 불인정 |
제출방식
제출방법 |
제출서류 |
온라인 작성 |
① 참여신청서 ②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④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
온라인 업로드 |
⑤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정보동의서(자필서명 후 업로드) ⑥ 근로확인서류(해당서류 중 1부) ⑦ 소득재산 증빙서류(3개) ※ 파일 암호 반드시 해제 ⑧ 주민등록초본(※ 등본 아님) |
제출서류
제출서류 |
내 용 |
발 급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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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참여신청서 |
- 신청자 본인 온라인 작성 / 누락항목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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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
- 신청자 본인 온라인 작성 / 누락항목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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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온라인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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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
온라인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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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정보동의서 |
신청자 본인 작성 자필서명(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이름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써야 함) 후 스캔본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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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근로확인서류 - 청년(신청인) ㉠~㉤ 중 해당서류 1부 제출
※ 공고일 이전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사업장별로 근로확인서류 첨부
※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시 반드시 4대보험 가입 내역 확인서를 제출할 것 |
직장가입자 |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시 제출 ※ (기간제근로자)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 계약직 → 유기계약직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사본 추가 제출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지역가입자·건강보험 피부양자 |
㉡ (원칙)고용·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서 (예외)근로계약서( 주15시간 이상 근로함에도, 고용·산재보험(일용근로) 미가입시) |
고용산재 보험토탈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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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사업자 |
㉢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증 아님) ▶ 청년(신청인)이 사업소득 사업자일때만 제출 |
정부 24 세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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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임업 |
㉣ 농업경영체 증명서(단독(공동)경영주만 가능) |
정부 24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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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
㉤ 어업경영체 증명서(단독(공동)경영주만 가능) |
관할 수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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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소득재산증빙서류 - ㉠~㉢ 모두 제출 (다운로드 pdf 파일 암호 반드시 해제) |
㉠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본인이 속한 건강보험 가입자) - ‘24.10월~12월 3개월 확인 * 실제 납부여부와 무관하며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함 ※ 해당기간 중 휴직자는 휴직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 연말정산 등으로 건보료 과다(과소)고지된 경우 증빙을 위해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서 또는 부과내역서 제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본인이 속한 건강보험 가입자)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최근 5년간 변동내역 포함) |
- 국민건강보험 |
|
⑧ 주민등록초본 (※등본 아님) |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최근 5년간 주소 변동 내역 포함 |
- 정부 24 - 주민센터 |
선정 및 발표
최종 대상자 선정발표 : 2025. 5월 중순 예정
※ 발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
- 두배적금 홈페이지(https://double.jb2030.or.kr)에서도 확인 가능
선정기준 : 신청자격 적합자에 한해 심사표에 따른 서류심사로 선발
▸ 심사표에 따라 가구소득, 연령, 도 거주기간, 근로기간을 종합적으로 평가 ▸ 동점자 발생시 우선순위 적용 ①가구소득이 적은자, ②연령이 낮은자, ③도 거주기간이 긴자 ④근로기간이 긴자 |
참여자 준수사항(매칭 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
① 적금적립 : 월 10만원 × 24회* 적립
* 적금 납입기간은 ’25. 5월~‘26. 12월으로 20개월이며, ’25. 1~4월분은 ‘25. 5~8월에 2회분씩 납입
※ 총 6회 이상 미적립시 중도해지
② 거 주 지 : 적금기간 중 도내 거주 *(주민등록 유지) 유지 *전출시 중도해지(지자체 지원금 미지급)
③ 교육이수(미이수시 적금해지) : 금융교육(온·오프라인) 및 컨설팅 이수
④ 만족도 조사 : 두배적금 사업·교육 만족도 조사 참여
계좌개설
주관은행인 농협은행에서 ‘14개 시군’ 명의의 계좌 일괄개설(무통장 계좌 운영)
< 14개 시군 명의 계좌 개설 사유 > ▸ 계좌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적립 및 운영을 위해 가입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14개 시군’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가입자 이름을 별도 부기명으로 기재합니다. ▸ 가입자 개인명의가 아닌 시군 명의이므로, 가입자가 임의로 적립금 인출·해지·담보제공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가입자는 본인적립금을 매월 입금 지정일(매월 1일 ∼ 15일)에 개인별 적립계좌(선정자에 한해 추후 통보예정)로 이체
- 매월 1일 ~ 15일 사이 이체(자동이체,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등 가능)
1일~15일 |
▶ |
16일~17일 |
▶ |
16일~20일 |
본인적립금 이체 (자동이체·계좌이체·무통장 입금 등 가능) (가입자) |
미납자 대상 문자안내(농협은행) 및 납부 독려 (시군) |
본인적립금 개별입금* (가입자) |
* 자동이체 기간동안 본인적립금 계좌에 적립금이 입금되지 않았을 경우 직접 계좌이체(16일∼20일)
- 가입자의 주소지 시·군에서 가입자의 계좌번호 등 계좌 운영관련 전반에 대해 별도 안내 예정(두배적금 플랫폼 공지 및 문자안내 등)
적립기간은 ‘25. 5월부터 ’26. 12월까지 20개월간이며, ‘25년 5~8월은 지정금액을 2회씩 입금 가능 → 입금 금액만큼 지자체 지원
지정금액 |
‘25. 5. ~ ’25. 8월 |
‘25. 9.~ ’26. 12월 |
10만원 |
2회분 입금 (‘25.1~4월분 이월) |
10만원 |
※ 납입금은 2026년 12월까지 입금하나(‘27. 1∼4월 납입 불가), 적금 수령은 만기(2027년 5월중) 이후 가능
금융교육 및 컨설팅
목 적 : 금융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경제적 자립 능력 제고
기 간 : ’25. 5 ~ 9월
사업대상 :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선정자
주요내용 : 소득지출관리, 부동산 기초 등 종합금융교육 및 컨설팅
- (필수1) 기본 금융 교육 4시간(온라인 2시간, 오프라인 2시간)
- (필수2) 금융 상담 및 컨설팅(1시간)
▸ 장소 및 일정, 교육방법 등은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사업 선정 발표 이후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플랫폼 (https://double.jb2030.or.kr)을 통해 공개 ▸ 금융교육 및 컨설팅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적금해지(매칭지원금 미지급) |
기타(유의)사항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홈페이지(https://double.jb2030.or.kr)에 공지함
참여자는 공고 관련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참여하여야 하며, 미숙지 또는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으로 함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결격사유 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사실로 발견되거나 관련법규 등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함
문의사항 : 모집전담 콜센터(1660-2040), 진안군청 농촌활력과 청장년지원팀 063-430-8057,
전북특별자치도청 인구청년정책과 063-280-3934
콜센터 및 신청·접수처
구 분 |
내 용 |
비 고 |
모집전담 콜센터 |
☎1660-2040 |
2025. 2~4월 운영 |
신청·접수처 |
두배적금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https://double.jb2030.or.kr) |
방문, 우편접수 불가 |
□ 도 및 시·군 담당자
지자체 |
부서 |
연락처 |
지자체 |
부서 |
연락처 |
전북특별자치도 |
인구청년정책과 |
063-280-3953 |
금융교육 및 컨설팅 |
전북청년허브센터 |
063-220-2030 |
모집전담 콜센터 |
1660-2040 |
진안군 |
농촌활력과 |
063-430-8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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