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연의 친구 '진안' 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거주 근로청년들을 위한

'2025년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월 10만원을 납입하면 지자체에서 10만원을 지원하고

2년 후에는 이자까지 500만원 이상을 수령할 수 있어요!

3월 17일까지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2025년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2025. 3. 4.(화) 09:00 ~ 2025. 3. 17.(월) 18:00까지

✅ 모집기간 : 2025. 3. 4.(화) ~ 3. 17.(월) 18:00까지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진안군에 거주하는 근로 청년

(18~39세, 중위소득 140% 이하)

✅ 지원내용 : 월 10만원 납입시 지자체 동일금액 매칭지원 (2년 만기 적금)

✅ 선정인원 : 15명

✅ 접수방법 : 두배적금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및 서류 업로드

※ 직접방문, 우편 등을 통한 접수 불가

💡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double.jb2030.or.kr

📢 공고문 다운로드

첨부파일
2025년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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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다운로드 (온라인작성분)

첨부파일
2025년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신청서식.hwp
파일 다운로드

📞 문의사항

진안군청 농촌활력과 청장년지원팀 063-430-8057

전북특별자치도청 인구청년정책과 063-280-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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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내용을 찾아보세요!

위 '공고문 다운로드'와 내용은 같습니다.

사업개요

지원대상 : 도내 거주 근로청년(18~39세, 중위소득 140% 이하)

지원내용 : 월 10만원 납입 시, 지자체 10만원 지원(2년 만기 적금)

매월 저축액

만기 수령액

(24개월)

비고

청년

지자체

10만원

10만원

480만원 + 이자

매월 적립 시

공고기간 : 2025. 3. 4.(화) ~ 2025. 3. 17.(월)까지

신청기간 : 2025. 3. 4.(화) 09:00 ~ 2025. 3. 17.(월) 18:00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만 가능(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및 서류 업로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시 유의사항

▶ ‘25. 3. 17.(월) 18시까지 신청 제출 완료해야 함

▶ 첨부파일 형식은 pdf, jpg, png 파일로 제한되며,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올려야 함

(파일 첨부시 암호를 반드시 해제하여 올려야 함, pdf 권장)

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 및 착오기재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선착순 아님, 기간 내 신청 가능”

▶ 신청기간 내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식별 불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보충)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미비 서류 예시 : 파일 암호 미해제, 초본(과거 주소 이력 미포함), 초본 아닌 등본 제출 등

 선정인원 : 15명 (진안군)

 선정방법 : 시군별 심사평가 및 도 유사사업 중복조회

신청 자격요건

(아래 ①~④ 기준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거 주 지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인 청년

- 시군별 인원 배정, 주민등록상 해당 시군으로 신청

- 근로지역(직장, 사업장 주소)과 관계없이 주민등록상 전북도에 거주 시 지원 可

② 연 령 : 2024.12.31.기준 18~39세 청년(1985.1.1.~2006.12.31. 출생)

③ 자 격 : 근로자 또는 사업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근로자) 공고일 이전 5개월[최소 2024. 10. 4.(포함) 이전부터] 이상 계속(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자

- (사업자)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최소 2024. 9. 4.)에 개업하고, 3개월(90일)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

④ 소득기준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사람

▸ 연도별 가구당 1인 신청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상 가구원 수 확인

「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상 고지금액 (‘24.10~12월) 평균 확인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s.or.kr) 접속 후 발급

< 2024년 기준중위소득 140%>

가구원수

소득기준(14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단위: 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

1인

3,120,000

110,648

48,566

111,688

2인

5,156,000

183,909

131,902

186,326

3인

6,601,000

235,283

190,636

239,074

4인

8,022,000

289,638

254,448

296,718

5인

9,375,000

336,105

303,332

348,552

6인

10,666,000

397,093

373,366

422,318

7인

11,921,000

453,848

433,430

498,289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제외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대상자로 동사업 혜택이 더 큼

(3년간 10만원 적립 시, 1:3 정부매칭지원으로 약 1,440만원 수령)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 2년 만기 이후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 예정

 직업군인,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 사업 기참여자(수혜자) 및 참여중인 자

(중앙부처)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플러스

- (보건복지부)

· (~21년) 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 (22년~) 희망저축계좌Ⅰ·Ⅱ(명칭변경), 청년내일저축계좌

- (통일부) 미래행복통장(북한이탈주민) 등

(지 자 체)

- (도외)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인천 드림For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대구 청년희망적금, 대전 청년희망통장, 광주 청년13(일+삶)통장, 전남 청년희망디딤돌통장, 부산청년 기쁨두배 통장, 경북 청년근로자 사랑채움, 경남 모다드림 청년통장 등

- (도내) 익산청년자산형성통장, 김제형 내일채움공제, 무주청년키움두배통장, 부안 저소득층 청년희망통장, 순창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사업

※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디딤씨앗통장,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신청 가능

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정착 지원사업(전북형 청년수당),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김제 취업청년 정착수당,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금지원, 청년 어업인 영어정착지원에 참여중인자

※ 근로장려금 성격의 사업은 중복지원 가능하나, 다양한 청년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동시지원은 불가(기참여자(수혜자)는 신청 가능)

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등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형법」등 관련법의 규제대상 업종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 건전성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함

「국가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국가·지자체 공무직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사립학교 교직원(기간제 근로자 제외)

공공기관 범위 : 정부·지자체 출자·출연기관, 공기업, 공사, 공단 등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www.alio.go.kr),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http://www.cleaneye.go.kr) 참조

󰁾 신청 당시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니었으나, 가입자로 선정되어 통장 가입기간 중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부·지방 출자·출연기관, 공기업, 사립학교 교직원’이 된 경우 중도해지 사유에 포함됨(지자체 지원금 지급)

 ‘24년 선정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해지한 자(2025년도 1회에 한하여 사업참여 제한)

○ 타 사업에서 자산형성(두배적금 등) 사업을 중복사업으로 규정한 경우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공고일(‘25. 3. 4.~) 이후 발급분만 인정며, 접수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온라인 신청만 가능함

제출 서류는 스캔 또는 선명하게 사진(사본) 찍어서 홈페이지 업로드

▸ 첨부파일 형식은 pdf, jpg, png 파일로 제한되며, 1개의 파일로 올려야 함

▸ 단, 서류에 미비(누락·식별 불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보충)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

(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증빙서류로 모니터 화면(캡처) 제출 시 불인정

 제출방식

제출방법

제출서류

온라인 작성

① 참여신청서

②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④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온라인 업로드

⑤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정보동의서(자필서명 후 업로드)

⑥ 근로확인서류(해당서류 중 1부)

⑦ 소득재산 증빙서류(3개) ※ 파일 암호 반드시 해제

⑧ 주민등록초본(※ 등본 아님)

 제출서류

제출서류

내 용

발 급 처

① 참여신청서

- 신청자 본인 온라인 작성 / 누락항목 확인

②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 신청자 본인 온라인 작성 / 누락항목 확인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온라인 동의

④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온라인 동의

⑤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정보동의서

신청자 본인 작성 자필서명(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이름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써야 함) 후 스캔본 첨부

⑥ 근로확인서류

- 청년(신청인) ㉠~㉤ 중 해당서류 1부 제출

※ 공고일 이전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사업장별로 근로확인서류 첨부

※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시 반드시 4대보험 가입 내역 확인서를 제출할 것

직장가입자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시 제출

※ (기간제근로자)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 계약직

→ 유기계약직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사본 추가 제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지역가입자·건강보험

피부양자

㉡ (원칙)고용·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서

(예외)근로계약서( 주15시간 이상 근로함에도, 고용·산재보험(일용근로) 미가입시)

고용산재 보험토탈서비스

사업소득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증 아님)

청년(신청인)이 사업소득 사업자일때만 제출

정부 24

세무서

농업, 임업

㉣ 농업경영체 증명서(단독(공동)경영주만 가능)

정부 24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

어업

㉤ 어업경영체 증명서(단독(공동)경영주만 가능)

관할 수산청

⑦ 소득재산증빙서류

- ㉠~㉢ 모두 제출

(다운로드 pdf 파일 암호 반드시 해제)

㉠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본인이 속한 건강보험 가입자)

- ‘24.10월~12월 3개월 확인

* 실제 납부여부와 무관하며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함

※ 해당기간 중 휴직자는 휴직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 연말정산 등으로 건보료 과다(과소)고지된 경우 증빙을 위해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서 또는 부과내역서 제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본인이 속한 건강보험 가입자)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최근 5년간 변동내역 포함)

- 국민건강보험

⑧ 주민등록초본

(※등본 아님)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최근 5년간 주소 변동 내역 포함

- 정부 24

- 주민센터

선정 및 발표

최종 대상자 선정발표 : 2025. 5월 중순 예정

※ 발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

- 두배적금 홈페이지(https://double.jb2030.or.kr)에서도 확인 가능

선정기준 : 신청자격 적합자에 한해 심사표에 따른 서류심사로 선발

▸ 심사표에 따라 가구소득, 연령, 도 거주기간, 근로기간을 종합적으로 평가

▸ 동점자 발생시 우선순위 적용 ①가구소득이 적은자, ②연령이 낮은자, ③도 거주기간이 긴자 ④근로기간이 긴자

 참여자 준수사항(매칭 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

① 적금적립 : 월 10만원 × 24회* 적립

* 적금 납입기간은 ’25. 5월~‘26. 12월으로 20개월이며, ’25. 1~4월분은 ‘25. 5~8월에 2회분씩 납입

※ 총 6회 이상 미적립시 중도해지

② 거 주 지 : 적금기간 중 도내 거주 *(주민등록 유지) 유지 *전출시 중도해지(지자체 지원금 미지급)

③ 교육이수(미이수시 적금해지) : 금융교육(온·오프라인) 및 컨설팅 이수

④ 만족도 조사 : 두배적금 사업·교육 만족도 조사 참여

계좌개설

주관은행인 농협은행에서 ‘14개 시군’ 명의의 계좌 일괄개설(무통장 계좌 운영)

< 14개 시군 명의 계좌 개설 사유 >

▸ 계좌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적립 및 운영을 위해 가입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14개 시군’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가입자 이름을 별도 부기명으로 기재합니다.

▸ 가입자 개인명의가 아닌 시군 명의이므로, 가입자가 임의로 적립금 인출·해지·담보제공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가입자는 본인적립금을 매월 입금 지정일(매월 1일 ∼ 15일)에 개인별 적립계좌(선정자에 한해 추후 통보예정)로 이체

- 매월 1일 ~ 15일 사이 이체(자동이체,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등 가능)

1일~15일

16일~17일

16일~20일

본인적립금 이체

(자동이체·계좌이체·무통장 입금 등 가능)

(가입자)

미납자 대상 문자안내(농협은행) 및 납부 독려 (시군)

본인적립금 개별입금*

(가입자)

* 자동이체 기간동안 본인적립금 계좌에 적립금이 입금되지 않았을 경우 직접 계좌이체(16일∼20일)

- 가입자의 주소지 시·군에서 가입자의 계좌번호 등 계좌 운영관련 전반에 대해 별도 안내 예정(두배적금 플랫폼 공지 및 문자안내 등)

적립기간은 ‘25. 5월부터 ’26. 12월까지 20개월간이며, ‘25년 5~8월은 지정금액을 2회씩 입금 가능 → 입금 금액만큼 지자체 지원

지정금액

‘25. 5. ~ ’25. 8월

‘25. 9.~ ’26. 12월

10만원

2회분 입금

(‘25.1~4월분 이월)

10만원

※ 납입금은 2026년 12월까지 입금하나(‘27. 1∼4월 납입 불가), 적금 수령은 만기(2027년 5월중) 이후 가능

금융교육 및 컨설팅

 목 적 : 금융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경제적 자립 능력 제고

 기 간 : ’25. 5 ~ 9월

 사업대상 :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선정자

 주요내용 : 소득지출관리, 부동산 기초 등 종합금융교육 및 컨설팅

- (필수1) 기본 금융 교육 4시간(온라인 2시간, 오프라인 2시간)

- (필수2) 금융 상담 및 컨설팅(1시간)

▸ 장소 및 일정, 교육방법 등은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사업 선정 발표 이후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플랫폼

(https://double.jb2030.or.kr)을 통해 공개

▸ 금융교육 및 컨설팅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적금해지(매칭지원금 미지급)

기타(유의)사항

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홈페이지(https://double.jb2030.or.kr)에 공지함

 참여자는 공고 관련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참여하여야 하며, 미숙지 또는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으로 함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결격사유 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사실로 발견되거나 관련법규 등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함

 문의사항 : 모집전담 콜센터(1660-2040), 진안군청 농촌활력과 청장년지원팀 063-430-8057,

전북특별자치도청 인구청년정책과 063-280-3934

콜센터 및 신청·접수처

구 분

내 용

비 고

모집전담 콜센터

☎1660-2040

2025. 2~4월 운영

신청·접수처

두배적금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https://double.jb2030.or.kr)

방문, 우편접수 불가

□ 도 및 시·군 담당자

지자체

부서

연락처

지자체

부서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청년정책과

063-280-3953

금융교육 및

컨설팅

전북청년허브센터

063-220-2030

모집전담 콜센터

1660-2040

진안군

농촌활력과

063-430-8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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