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12월부터 2월까지를 계절상 ‘겨울’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사계절이 비교적 뚜렷한 우리나라의 겨울은 영하권의 추위와 많은 양의 눈이 내리는 혹독한 계절인데요. 때문에 우리나라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겨울이 되면 난방비와의 싸움을 벌이곤 하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이웃들에게 난방비는 한층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이웃들도 한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권(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번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과 지원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오산시와 함께 알아봅니다!


2024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인상 & 지원 기간 연장 안내

2024년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을 전년 대비 1만 원 인상하고, 사용기간도 1개월 연장하였습니다.

그간 에너지바우처는 3월까지 사용한 난방 비용(4월 말까지 발행된 요금고지서에 청구된 비용)만 차감되어 4월에 사용한 난방 비용은 바우처 잔액이 남아 있어도 차감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사용기간을 1개월 연장함으로써 꽃샘추위와 일교차가 큰 4월에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을 전망입니다.

✅ 지원금액 1만 원 인상 : 1인 가구 기준 310,200원

✅ 지원 기간 1개월 연장 :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까지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55,700원

73,800원

90,800원

117,000원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액

310,200원

422,500원

547,700원

716,300원

· 바우처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 세대원 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 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지원됩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이고요. 세대원 특성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신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 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①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②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③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④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⑤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⑥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⑦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자인 분들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친족 등이 대리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읍·면·동 담당 공무원은 대상자 본인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 하에 직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돕는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도 있어요!


에너지 바우처 사용 방법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는 크게 두 가지 방식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금 고지서에 바우처 금액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요금 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를 자유롭게 구입(결제) 할 수 있는 <실물 카드> 방식이 있습니다.

요금 차감 방식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을 주로 이용하는 가구에게 추천하고요. 실물 카드는 전기, 도시가스, 등유(기름), LPG, 연탄을 이용하는 가구에 추천합니다.

요금 차감 방식

  • 요금 고지서에서 바우처 금액이 자동으로 차감

  •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 /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모두 이용 가능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 1

실물 카드 방식

  •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

  •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만 이용 가능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기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책

한편 보건복지부는 올겨울 한파에 대비해 취약계층이 자주 이용하는 경로당 69,000곳에 이달부터 5개월 동안 난방비 40만 원을 지원하고,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7000곳에 시설 종류와 규모에 따라 월 30만 원 ~ 100만 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과 두터운 민생 지원으로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오산시민 여러분께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이웃이 있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129 보건상담센터, 복지위기 알림 앱 등으로 적극 도움을 요청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에 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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