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류는 단순히 위험한 물건을 넘어,

소지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2025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단 한 달간,

국가에서는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분들이 처벌 없이

자진신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신고하면 형사책임 및 행정책임이 면제되며,

다른 사람의 불법 소지를 신고하여 검거에 기여한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까지의 보상금도 지급됩니다.

나도 모르게 소지 중인 무기류,

이제는 안심하고 털어놓을 시간입니다.📞


숨겨진 불법무기류, 지금 신고하세요!

☑️ 자진신고 시, 형사책임과 행정책임 면제

불법무기류를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면 책임이 면제되며, 불법무기류를 신고·검거한 제보자에게는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금도 지급됩니다.

📅 운영 기간

2025. 4. 1.(화) ~ 4. 30.(수)

🚨 신고 대상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는 무기류 일체 (자체 제작 포함)

▶ 포함 항목

  • 총포 : 모의총포, 허가 취소 후 미반납 총포, 실탄 포함

  • 도검 : 칼날 길이 15cm 이상으로 위협성이 있는 칼(주방용 제외)

  • 화약류 : 탄약, 폭약 등

  •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 신고 방법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군부대에 직접 방문 신고

※ 기간 내 직접 제출이 힘든 경우, 경찰관서와 제출 방법 협의 가능

⚠️ 불법무기류 소지 시 형사처벌!

2019년 9월 19일부터 개정된 법률에 따라, 허가 없이 총기를 제조·판매·소지·수출입 시 3년~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지금 바로 자진신고로 형사책임을 면제받으세요!


본 캠페인은

경찰청 · 행정안전부 · 국방부가 함께합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화성시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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