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16일은 전 국민을 충격에 빠지게 한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날입니다.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무려 299명의 사망자와 5명의 실종자가 발생한 최악의 사고 중 하나인데요. 그로부터 1년 뒤인 2015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국민 안전의 날’이 제정됐습니다.

안전은 과하다고 생각할 만큼 미리 살펴보고 예방해야 하며, 혹시 발생할지 모를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에 남양주시에서는 시민분들에게 닥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민을 위한 보험 살펴보기

🧩남양주시 시민안전보험

남양주시 시민안전보험은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자동 가입되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작게는 화상수술비부터 크게는 상해사망에 이르기까지, 사고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보장을 해드리고 있어요.

보험대상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자동 가입)

보험기간

2024. 8. 27.(00:00) ~ 2025. 8. 26.(24:00) (1년)

보험료

남양주시에서 일괄 납부 (시 전액 부담)

보험사

케이비손해보험 컨소시엄

보장 내용 및 보장 금액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상해사망

(교통상해 제외)

남양주시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의 직접 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 원

상해 후유 장해

(교통상해 제외)

남양주시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 사고로 3~100%

상해 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 원 한도

(장해 비율에 따라)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남양주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전세버스 포함)

남양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 장해

(전세버스 포함)

남양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 원 한도

(장해 비율에 따라)

화상수술비

남양주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 원

(수술 1회당/심재성 2도 이상)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남양주시민 (만 12세 이하인 자)이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 원 한도

(부상 등급 1급~14급/부상 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남양주시민 (만 65세 이상인 자)이 보험기간 중에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 원 한도

(부상 등급 1급~10급/부상 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자연재해사망

남양주시민이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 원

사회 재난 사망

(감염병 제외)

남양주시민이 사회 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 원

사고 접수 및 보상 문의

시민안전보험 통합 상담 센터 1522-3556 / 팩스 0507-774-0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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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민 자전거 보험

전국 각지에서 많은 라이더들이 방문할 정도로 관내에 자전거도로가 많은 남양주시! 남양주시에서는 자전거 사고로 인한 남양주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일반 보험뿐 아니라, 자전거 보험도 자동으로 가입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전거 보험은 남양주시 관내는 물론, 전국에서 일어난 모든 사고에 적용되니 꼭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

남양주시

피보험자

남양주시에 주민 등록된 모든 시민

보험수익자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 법정상속인)

가입 절차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보험기간

2024. 5. 3.(00:00) ~ 2025. 5. 2.(24:00) (매년 갱신)

보험 적용지역

지역 제한 없음

보험금 신청

디비손해보험(주) 1899-7751

※ 한화손해보험(주), 삼성화재해상보험(주), 롯데손해보험(주) 공동 수급으로 가입 비율에 따라 공동 지급함.

보장내용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전거 사고

사망

남양주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타 보험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장

1,800만 원 한도

자전거 사고

후유 장해

남양주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

타 보험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장

1,800만 원 한도

자전거 상해

진단위로금

남양주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최초 진단 기준)

타 보험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장

진단 4주(28일)이상 : 20만 원

진단 5주(35일)이상 : 30만 원

진단 6주(42일)이상 : 40만 원

진단 7주(49일)이상 : 50만 원

진단 8주(56일)이상 : 60만 원

6일 이상 입원 시 20만 원 추가 지급

자전거 사고

벌금

남양주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1사고당 2,000만 원 한도

자전거 사고

변호사 선임

남양주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200만 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남양주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 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 할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피해자 1인당 3,000만 원 한도

보험금 청구 등 문의처

디비손해보험(주) 1899-7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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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고마운 국군장병을 위해 운영하는 특별한 보험도 있습니다! 군 복무 청년의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사고 피해 청년과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운영 중인 군 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제도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 주세요.

지원 대상

남양주시(그 외 경기도 시군 포함)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중 현역 군 복무 중인 자

※ 현역 군인, 상근예비역, 의무경찰(해양경찰 포함), 의무 소방대원 등 / 직업군인, 사회복무요원 제외

지원내용

- 군 복무 중 사망, 상해·질병 후유 장해 등 피해 발생 시 보험 지원

- 별도 가입 절차 없이 군 복무 시작 시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금 청구 시에만 신청

- 청구 사유 발생 이후 3년 이내 보험금 청구 가능

보장내용

보장항목

보장내용

상해사망

보험기간 내 상해로 사망한 경우 5,000만 원 보장

상해 후유 장해

보험기간 내 상해로 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 장해지급률에 따라 최대 5,000만 원 보장

질병사망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5,000만 원 보장

질병 후유 장해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80% 이상의 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5,000만 원 보장

상해/질병 입원일당

보험기간 내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해 1일 이상 입원 시(180일 한도) 4만 원 보장

골절진단비

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골절 진단 시 30만 원 보장(치아파절 제외)

화상진단비

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화상 진단 시 25만 원 보장(화상은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임)

뇌출혈 진단비

보험기간 내 뇌출혈 최초 진단 시(최초 1회 한) 300만 원 보장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보험기간 내 급성심근경색 최초 진단 시(최초 1회 한) 300만 원 보장

군 복무 중 중증장해 진단비

보험기간 내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100%에 해당되는 고도후유 장해 진단 시 1,000만 원 보장

수술비

보험기간 내 상해·질병으로 인한 약관에서 정한 수술 시 수술 종류와 관계없이 20만 원 정액 보장

외상성절단 진단비

보험기간 내 사고로 외상성 절단 진단 확정 시 100만 원 보장

정신질환 위로금

보험기간 중 정신질환으로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해 진단 확정 시 100만 원 지급

군인영외체류기간 중 대중교통 상해

군 복무 영외 체류 기간 중 대중교통사고로 인한 상해후유 장해 발생 시 장해지급률에 따라 최대 3억 보장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사망/ 후유 장해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 사고, 건물 및 건축구조물의 붕괴, 침각 또는 사태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 장해 시 2천만 원 한도 지급 (사망 2천만 원, 후유 장해는 장해지급률(3~100%)에 따라 보장)

문의처

- 접수 : 군 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접수센터 070-4693-1655, 070-8892-3786

※ 구비서류는 보장항목마다 상이하여 접수센터에 문의 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사업 문의 : 경기도 청년기회과 031-8008-3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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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지진재해 보험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보험으로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하는 보험입니다.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 예기치 못한 풍수해·지진재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인데요, 정부가 55~100%의 보험료를 지원하며 보험 가입 시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재해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등 자연재해

가입대상 시설물

주택(동산 포함)·농림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소상공인의 상가·공장

- 주택 :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

※ 세입자 동산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Ⅱ 가입 가능(행정복지센터, 전국 지자체 재난관리부서로 문의)

- 온실 :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 표준형 규격 하우스’ 및 ‘내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 목적의 온실

- 상가·공장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노란우산공제회 회원의 상가·공장 건물, 시설 및 집기 비품, 기계, 재고자산

보험료 지원

정부가 보험료의 55~100% 지원

- 정부 지원 : 55~100%

- 가입자 부담 : 0~45%

-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55% 이상을 지원합니다.

① 주택 : 일반 55%~, 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 87%~

②온실 : 70%

③소상공인 상가·공장 : 55%

※ 단독주택 80㎡ 기준 보험료, 보험금 예시

- 보험료

총 34,900 = 정부 지원 19,200원 + 자부담 15,700원

- 보험금

전파 7,200만 원(최대), 반파 3,600만 원, 소파 1,800만 원

문의

재난보험과 044-205-5353, 5355, 5399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국민 안전의 날을 맞아 사고 발생 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남양주시 보험 사업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사고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이미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빠르게 수습하고,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남양주시 주요 보험 미리 확인하시고,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 출처◀

남양주시 시민안전보험 안내

남양주시민 자전거보험 보험안내 및 계약안내

군 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남양주시 풍수해 보험 안내

국민재난안전포털 풍수해·지진지해보험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국민 안전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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