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바로알기!

오늘은 공직자의 청렴성을 지키고,

투명한 공공업무를 보장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쉽게 풀어드릴게요.

특히 공공물품 사적 사용·수익 금지 편,

함께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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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시설은

사적 사용 금지 항목에서

제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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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사적 사용·수익이 금지되는

공공기관 물품 등에는 관사, 주차장 등

건물·토지·시설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으로 관사를 이용하거나 무상대여하는 행위 등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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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장이 전용 차량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것

허용되나요?

"

네! 공용차량 관리 기준 등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안전부

「공용차량 관리·운영 메뉴얼」에는

중앙행정기관장 등의 전용차량 및

업무용 차량 사용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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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공용전기를 이용해

전기자동차를 충전해도 되나요?

"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직자가 소속 공공기관에서

휴대용 충전기를 이용해

무료로 본인·가족·외부인의

전기자동차를 충전하는 등의 행위도

공공기관의 물품 등을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에 해당하여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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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상규에 따라 공공물품

사적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

어떤 경우를 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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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위반행위 신고

청렴포털(www.clean.go.kr), 방문, 우편

신고상담

1398, 110(국번없이)

위반행위 신고자 비밀 철저히 보장, 최대 30 원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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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한 단계 더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사회의 밑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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