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바로알기!
이해충돌방지법
바로알기!
오늘은 공직자의 청렴성을 지키고,
투명한 공공업무를 보장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쉽게 풀어드릴게요.
특히 공공물품 사적 사용·수익 금지 편,
함께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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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시설은
사적 사용 금지 항목에서
제외되나요?
"
아닙니다. 사적 사용·수익이 금지되는
공공기관 물품 등에는 관사, 주차장 등
건물·토지·시설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으로 관사를 이용하거나 무상대여하는 행위 등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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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장이 전용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것은
허용되나요?
"
네! 공용차량 관리 기준 등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안전부
「공용차량 관리·운영 메뉴얼」에는
중앙행정기관장 등의 전용차량 및
업무용 차량 사용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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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공용전기를 이용해
전기자동차를 충전해도 되나요?
"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직자가 소속 공공기관에서
휴대용 충전기를 이용해
무료로 본인·가족·외부인의
전기자동차를 충전하는 등의 행위도
공공기관의 물품 등을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에 해당하여 금지됩니다!
"
사회상규에 따라 공공물품
사적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뜻하나요?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위반행위 신고 |
청렴포털(www.clean.go.kr), 방문, 우편 |
신고상담 |
1398, 110(국번없이) |
위반행위 신고자 비밀 철저히 보장, 최대 30 원 보상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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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한 단계 더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사회의 밑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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