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민과 관광객의 심야 및

휴일 음식점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산업과 지역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신안군 심야 당번 음식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는 섬 지역 특수성으로 인해

저녁 시간 및 주말에

음식점 영업이 없어

주민과 관광객의 불편이 증대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신안군은 심야 및 휴일 당번

음식점을 지정하여

음식점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심야 당번 음식점 지정 절차는

공모를 거쳐 군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 후 지정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지정된 음식점들은 심야 시간에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휴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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