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로
새해부터 ‘심야 당번 음식점’ 운영
🌙신안군민과 관광객의 심야 및
휴일 음식점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산업과 지역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신안군 심야 당번 음식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는 섬 지역 특수성으로 인해
저녁 시간 및 주말에
음식점 영업이 없어
주민과 관광객의 불편이 증대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신안군은 심야 및 휴일 당번
음식점을 지정하여
음식점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심야 당번 음식점 지정 절차는
공모를 거쳐 군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 후 지정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지정된 음식점들은 심야 시간에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휴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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