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전
폐기물도 자원화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 이용하세요
‘규제샌드박스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에 따라 법, 제도에 막혀 어려웠던 기업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새롭게 개발된 신기술과 서비스에 대해 현행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여 시장 진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제도 종류
유형 |
대상사업 |
신속처리 |
(규제 모호) 허가필요 여부, 규제존재 여부 등 신속하게 확인 처리 |
규제특례 |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2년이내 규제적용 배제 (1회 연장가능, 필요시 임시허가 전환) |
임시허가 |
안전성 등의 검증이 완료된 신기술‧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위해 2년 이내 임시허가 부여 |
※ 신청자가 알고 있는 규제가 불분명할 시에는 신속처리 진행 후 규제특례(임시허가) 신청 가능
특례승인 사례
태양광 폐패널 현장 재활용, 음식물소화슬러지 바이오차 연료생산, 폐기양파박 사료 활용, 폐스티로폼 재생플라스틱 생산, 가축분뇨 에너지화 등 '24년 9건 승인됨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지원 (중소‧중견기업 대상)
- 규제특례 승인기업 대사 실증비용지원(최대 1.2억원한도)
-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기업대상 책임보험료 지원(최대 2천만원, 총 보험료의 50%한도)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신청기업은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필요
상담지원
- 규제 애로 등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률 상담 지원
- 규제샌드박스 대상인 경우 사업모델 구체화 등 컨설팅 지원
신청방법
- 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에코스퀘어) 순환경제규제샌드박스 ▶ 신청하기
※ 서식 다운로드 : 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 내 〔알림센터 – 공지/공고 – 자료실〕에서 ‘샌드박스’ 검색하여 다운로드 가능
문의
- (운영)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 02-2284-1790, 02-2284-1125
- (지원)경상남도 환경정책과(055-211-6702) 또는 시군 환경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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