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에 따라 법, 제도에 막혀 어려웠던 기업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새롭게 개발된 신기술과 서비스에 대해 현행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여 시장 진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제도 종류

유형

대상사업

신속처리

(규제 모호) 허가필요 여부, 규제존재 여부 등 신속하게 확인 처리

규제특례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2년이내 규제적용 배제

(1회 연장가능, 필요시 임시허가 전환)

임시허가

안전성 등의 검증이 완료된 신기술‧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위해 2년 이내 임시허가 부여

※ 신청자가 알고 있는 규제가 불분명할 시에는 신속처리 진행 후 규제특례(임시허가) 신청 가능

특례승인 사례

태양광 폐패널 현장 재활용, 음식물소화슬러지 바이오차 연료생산, 폐기양파박 사료 활용, 폐스티로폼 재생플라스틱 생산, 가축분뇨 에너지화 등 '24년 9건 승인됨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지원 (중소‧중견기업 대상)

- 규제특례 승인기업 대사 실증비용지원(최대 1.2억원한도)

-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기업대상 책임보험료 지원(최대 2천만원, 총 보험료의 50%한도)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신청기업은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필요

상담지원

- 규제 애로 등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률 상담 지원

- 규제샌드박스 대상인 경우 사업모델 구체화 등 컨설팅 지원

신청방법

- 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에코스퀘어) 순환경제규제샌드박스 ▶ 신청하기

※ 서식 다운로드 : 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 내 〔알림센터 – 공지/공고 – 자료실〕에서 ‘샌드박스’ 검색하여 다운로드 가능

문의

- (운영)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 02-2284-1790, 02-2284-1125

- (지원)경상남도 환경정책과(055-211-6702) 또는 시군 환경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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