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 양육 시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 안내

✅️ 신청대상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

※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배우자 자녀 포함

✅️ 감면대상

구 분

3자녀 이상

(기존)

2자녀

(2025년 확대)

7인승~ 10인승 승용,

5인승 이하 승합,

1톤 이하 화물,

배기량 250cc이하 이륜

100% 감면

※ 산출세액 200만원 초과: 15% 과세

50% 감면

6인승 이하 승용

140만원 한도 감면

70만원 한도 감면

※ 우선 신청 1대만 감면 가능

✅️ 신청방법

자동차를 취득 신고할 때 감면신청

✅️ 구비서류

지방세 감면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 유의사항

1년 이내 감면받은 차량 소유권 변경 시

감면받은 취득세 60일 이내 신고·납부 필요

✅️ 관련문의

자동차관리과

☎ 031-828-2684

자녀를 둔 주거취약가족 취득세 감면 시행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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