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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 안내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 양육 시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 안내
✅️ 신청대상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
※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배우자 자녀 포함
✅️ 감면대상
구 분 |
3자녀 이상 (기존) |
2자녀 (2025년 확대) |
7인승~ 10인승 승용, 5인승 이하 승합, 1톤 이하 화물, 배기량 250cc이하 이륜 |
100% 감면 ※ 산출세액 200만원 초과: 15% 과세 |
50% 감면 |
6인승 이하 승용 |
140만원 한도 감면 |
70만원 한도 감면 |
※ 우선 신청 1대만 감면 가능
✅️ 신청방법
자동차를 취득 신고할 때 감면신청
✅️ 구비서류
지방세 감면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 유의사항
1년 이내 감면받은 차량 소유권 변경 시
감면받은 취득세 60일 이내 신고·납부 필요
✅️ 관련문의
자동차관리과
☎ 031-828-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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